최경자 ‘미인가 대안학교 지원방안 모색’
의정부 출신 최경자 도의원(교육기획위원)은 16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대안학교인 의정부중원학교 학부모 대표자 및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을 만나 미인가 대안학교인 의정부중원학교 2021년 운영비 지원 요구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한 학부모 대표자들은 “미인가 대안학교 대부분이 여러가지 사유로 학교 설립인가를 받지 못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학생들이 공평하게 누려야 할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해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공평한 교육권으로 공교육학생들과 같이 교육 혜택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최경자 도의원은 “교육 평등권 보상과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의정부 관내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을 파악하여 실제 운영실태와 지원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의정부시 평생교육진흥 조례는 모든 시민이 교육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에 포함되어 공교육에서 받지 못하는 기본교육 선택안에 의무교육이라는 것을 국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없다면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화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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