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탈북자 강제 북송 중단해야
북한인권단체들의 연합체인 ‘북한자유연합’(대표 수잔 숄티)은 24일, ‘제13회 탈북자 구출의 날’을 맞아 주한중국대사관 앞에서 중국 정부를 향해 탈북민 강제 북송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수잔 숄티 대표는 이날 “탈북민 강제 북송은 중국이 지난 1982년 가입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반하는 조치”라며 “현재 중국에 억류된 탈북민들은 북한을 탈출하기에 충분한 자금이 있는 사람들로서 북한 노동당의 전 일원이거나 한국 내 가족의 재정적 지원을 받은 경우일 것으로 추정하면서 이들이 강제로 북한에 송환된다면 사형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난민 지위 협약 제33조에 따르면 “가입국은 난민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그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이 국제사회 그리고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RC)과 협력한다면 국제법에 입각해 탈북자 강제 북송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통일문화재단
|
|
[ Copyrights © 2010 북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