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유조선과 환적한 싱가포르인 실형선고
4년 전 동중국해 해상에서 선박 간 환적 방식으로 북한 유조선에 경유를 옮긴 싱가포르 회사에서 근무하던 싱가포르 국적의 한 남성이 대북제재 위반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싱가포르 CNA방송에 따르면 최근 법원 기록을 인용해 지난 7일 싱가포르 국적의 한 사업가가 선박 간 환적 방식을 통해 북한의 대북제재 위반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징역 15주를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해당 징역형을 받은 만프레드 로 청진(Manfred Low Cheng Jin)이란 이름의 남성은 4년 전 일본 해상자위대에 의해 동중국해 해상에서 북한 유조선 ‘례성강1호’에 화물을 옮기는 모습이 포착된 유조선 ‘역텅호’를 소유한 ‘역텅 에너지’(Yuk Tung Energy Pte Ltd)의 이사로 재직 중이던 인물이다.
이 남성은 자신이 속한 회사의 유조선이 선박 간 환적 방식으로 북한 선박에 경유를 옮겨 유엔 제재를 위반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 싱가포르 경찰의 조사를 피하고자 자신이 사용하던 ‘아이맥’ 컴퓨터와 손전화기를 처분해 증거 인멸을 한 혐의를 받았다. 통일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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