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정덕영 의장(좌에서 3번째)을 비롯한 시의원들이 국방부 종합민원실을 찾아 군소음보상법령 조속 개정 건의안’을
직접 접수하고 있다.
양주의회 ‘군소음보상법 개정’ 건의안 채택
양주시의회(의장 정덕영)는 18일, 제335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열고 ‘군용헬기 소음피해 반영 못하는 군소음보상법령 조속 개정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양주시의회에 따르면 현재, 군 비행장 및 사격장 인근 주민의 실질적 보상을 위해 시행 중인 ‘군소음보상법’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하고 양주시 가납리 헬기비행장과 같이 헬기부대 인근 주민의 경우에는 소음으로 인한 신체적·재산적 피해가 심각하지만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소음 기준이 높게 책정돼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군소음 보상법령은 2019년 11월, 국회 문턱을 어렵사리 통과했으나 군 소음 보상기준이 헬기부대가 있는 양주에선 실질적인 보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간 양주시의회는 군용헬기 소음 별도 측정기준 마련과 피해주민에 대한 온당한 보상을 위해 줄기차게 노력해왔다. 지난해 5월, 군소음보상법 시행령(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국방부에 제출했고, 6월에는 ‘헬기소음 외면한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11월에는 국방부 ‘군소음보상법’ 추진을 위한 주민설명회에 올해 3월에는 1군단 ‘군소음보상법’ 주민설명회에 참석, 지속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국회와 국방부에 전달했다. 이번 건의안 채택도 그 연장선 위에서 행해졌다.
이번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한미령 의원은 “국방부와 1군단 등은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여 줄어드는 국방 병력을 대신할 군 장비 전력화가 불가피하다고 했으나 헬기전용비행장 운용으로 인한 소음피해는 피해대로 받고, 법적으로는 전혀 보상받지 못한다면 앞으로 헬기부대를 용인할 주민은 아무도 없다”고 주장했다. 하대중 기자
사진설명/ 양주시의회 정덕영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국방부 종합민원실을 찾아 군소음보상법령 조속 개정 건의안’을 직접 접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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