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철 ‘대표발의 법안 5건, 국회 본회의 통과!’
‘새마을 이사장 선출을 간선에서 직선으로 전환’
의정부 을구 출신 김민철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새마을금고법」, 「지방자치법」(2건),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 등 5건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민철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의 경우, 그동안 주로 간선제 방식으로 선출되었던 이사장을 회원의 투표로 직접 선출하도록 하고 금고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며,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금고 부이사장과 중앙회 부회장의 직을 폐지, 새마을금고의 선거비용을 감축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 3건의 경우는, 일본식 법률용어를 한글화하여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변경하였다.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한 지 76년이 지났지만 법률에는 여전히 어색한 일본식 표현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러한 일제 잔재 법률용어는 더 이상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20년 12월에는 김민철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9인이 ‘일제잔재법률용어 청산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고, 그 이후 일제 전재 법률용어 정비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끝으로, 국회법과 지방자치법 사이의 법률용어 체계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출했던 또 하나의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통과되었는데, 의회 절차용어의 정비를 통하여 각급 의회법체계의 완성도 제고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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