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음신협, 이번엔 이사장 퇴직금 분란
"이사장 퇴직금 부당, 재조정하라" 감사부 지적 '묵살'
이사회측, "형평성 맞춰 정상적으로 지급 했다" 해명
2년 전 직장 내 성추행 사건으로 물의를 빚었던 의정부믿음신협(믿음신용협동조합중앙지점, 의정부시 소재)이 이번에는 이사장 퇴직금 과다수령 논란으로 내부갈등을 빚고 있다. 현직 이사장이 전무이사 임직 중 퇴직하고 이사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는데, 퇴직 당시 퇴직금 지급 금액과 명칭에 시비가 일어났다.
감사부가 이사장 퇴직금이 부당하게 지급됐다고 지적했는데, 신임 이사장 체제 조합측은 감사부 지적을 묵살하는 등 수정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 이를 일부 조합원들이 “이사회를 비롯, 조합 실무진이 벌써 이사장 눈치 보기에 공정한 재산 관리에 헛점이 드러나고 있다”라며 현 실태를 본지에 제보했다.
현 이사장 이 모씨는 지난 5월 28일, 전무이사 재직 중 자원 퇴직했다. 그리고 다음달 6월 19일 치러진 신협 이사장 선거에 당선돼 이사장에 취임했다. 이 씨는 전무퇴직으로 1억5천500만원의 명예퇴직금을 받았다. 그런데 취임 이후 7월 감사에서 이 씨의 명예퇴직금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합규칙(18조 퇴직급여 조항)상 이 씨의 퇴직은 회사 권유나, 기타 회사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고, 본인의 필요로 퇴직했으므로 명예퇴직금 대상이 아닌, 퇴직위로금 대상이라는 것. 따라서 감사부는 퇴직금 전액 반환하고, 이사회를 거쳐 퇴직위로금으로 항목 수정해서 재 지급하라."고 주문 했었다.
그러나 이씨 체제의 조합 실무부서는 이 감사 지적을 묵살하고 이사회 개최도, 금액변동도 없이 '퇴직급여'라는 명칭을 바꿔 대체처리 했다. 따라서 이 사실이 이번 10월 감사에서 또 밝혀졌고, 일부 조합원들의 반발로 이어지고 있다.
제보자들은 “퇴직위로금으로 지급 될 경우 이사장 퇴직금이 절반 이상 감액돼야 하고, 조합 예산은 그만큼 절감 된다”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전임 이사장 퇴직위로금이 12년 봉직, 2개월 연봉 2천만원 이었으니, 현 이사장은 40년 근무 전무이사 연봉 계상해 5천~6천여 만원이 공평하다”라며 수정을 촉구한다. 감사부는 이와 관련 7월 감사 때와 같이 “전액 반환 후 이사회에서 재처리할 것”을 조합측에 다시 주문했다.
그런데 제보자들은 이사회를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다. 이사회는 이사장이 주관하는데, 이사장 본인 퇴직금 처리안건을 오는 24일 제주도로 2박3일 연수 가서 개최한다는 것 때문이라고 한다. “연수장에서 누구의 간섭 없이 이사장 직속 사단 같은 그들만의 잔치로 끝내는 것이 뻔하지 않는가”라는 의구심을 표한다.
이와 관련 이사회측은 지난 11일 기자에게 “퇴직급여 명칭은 수정할 수 있지만 액수는 변동할 수 없다”라고 이미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과거 20년 근무한 직원들이 퇴직위로금 6개월씩 계상 한 바 있기에 이사장은 40년 근무했으므로 1년치 적용했고, 그중 실무자 경력 20년 적용, 3개월분 추가해 총 1년 3개월 계상했다”라며 금액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현상을 두고 제보자들은 “현 이사회는 조합 자산을 자신들 입맛대로 사유화 하고 있다”라며 불만을 터뜨린다.
김영관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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