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없는 우리 마을 ‘이웃 살피미’가 도와주세요
이제 이웃에게 조금만 귀 기울이고, 관심을 가진다면 당신은 훌륭한 ‘이웃 살피미’
고독사(孤獨死)란 사람이 주위에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혼자 죽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나라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항에 의하면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여기에 인간관계마저 단절될 때는 고독사와 같은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규정지었다.
이 말은 1990년대 이후 일본에서 나 홀로 죽음이 급증하면서 생긴 신조어로, 2011년부터 방송을 통해 알려지게 되었다. 특히 고독사는 자녀와 친인척이 있어도 사실상 교류가 없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노인들의 경우 건강상으로도 문제가 생기기 쉽고 행동반경도 좁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때 응급상황이 닥치면 도움을 청할 방도가 없다며 이것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고독사로 이어지는 가장 흔한 유형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지난 2017년 스스로 극단적인 방법으로 사망한 시인이자 교수였던 마광수 씨의 경우 고독사의 대표적인 사례다. 장례식날 마 교수를 찾은 많은 지인들은 “내가 죽였어”라고 자책하면서 울먹이었고 그동안 전화 한 통 안 했던 자신의 무관심에 대해 용서를 빌었다. 그동안 마 교수는 심한 우울증과 무기력증으로 고생했으며 아무도 그를 찾아가지 않아 대인기피증까지 생겼기에 주위 지인들이 이렇게 슬퍼한 것이다.
아무래도 혼자 사는 사람은 고독사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 결혼하지 않았거나, 이혼, 기러기 아빠, 주말 부부 등 가족과 함께 살지 않는 사람들은 바람직하지 않은 생활습관을 가지기 쉽다. 여기에 인간관계마저 단절될 때는 고독사와 같은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웃 살피미’가 필요한 것이다.
정부는 이런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의해 다음과 같은 방침을 정했는데 첫째, 독거노인의 사회적 고립 방지를 위해 가족 간 관계회복 및 강화를 위한 가족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사회 주민들과의 관계회복을 위한 활동이 필요하다. 둘째,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 복지서비스 지원, 장년층 1인 가구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지역사회 민간복지지원 등 맞춤형 공공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독거노인 스스로가 고독사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대목은 지역사회의 관심과 협조다.
이 같은 독거노인과 장년층 1인 가구들을 위해서 ‘이웃 살피미’의 협조는 절대적이다. 이들에 대한 보호 및 사회안전망 구축과 노인복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접근하여 그들의 삶의 질 향상과 고독사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웃 살피미’의 자격은 없다. 다만 있다면 내 주위에 어떤 이웃들이 살고 있고 생활하고 있는지 조금만 귀 기울이고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당신은 훌륭한 ‘이웃 살피미’가 될 것이다.
글/현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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