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기분 재산세 2조 8,338억 원 부과
경기도는 2021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조 8,338억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2,337억원(9.0%) 증가한 것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7월에는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9월에는 토지에 부과하며 주택은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나눠 부과한다. 세목별로는 재산세 299억 원(2.7%), 도시지역분 재산세(종전 도시계획세) 1,562억 원(18.2%), 지역자원시설세 417억 원(10.5%), 지방교육세 60억 원(2.7%)이 증가했다. 시, 군별로는 재산세 부과세액 1위는 성남시(3,691억 원), 증가폭 1위는 과천시(52.7%)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 부과액이 증가한 것은 지난해 국토교통부 및 행정안전부에서 부동산 공시가격이 적정 수준의 시세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추진함에 따라 주택공시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세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누진세율 구간별 0.05%p 인하한 특례세율을 적용한 결과 해당 도민들의 1,841억 원 규모의 재산세를 경감했다. 현예리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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