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공무원, 통합 위법행위 형사처벌 대상된다
통장까지 통합 반대에 동원된 모습으로 통장은 행정조직으로 위법성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동두천공무원, 통합 위법행위 형사처벌 대상된다.
청주·청원 통합방해, 공무원 징계, 김재욱 군수직 상실
동두천에서 발생하고 있는 통합반대캠페인에 공무원이 개입한 것은 위법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본보 185호에 보도된 ‘각 동 사무장(공무원)들이 반대결의 대회 참석 독려 문자 발송’ ‘관내 민간단체에 반대 현수막 게첨 강요’ ‘현수막 반대 문구 알선 및 대행’ 등은 국가사무를 공무원들이 스스로 훼손한 것으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청주·청원통합 당시 공무원들의 징계내용을 소개한다.
게이스1>청원군 A사무관과 자치행정과, 문의면사무소 공무원들은 청원군 남이면의 한 아파트 우편함에 있던 행정구역 통합 홍보 유인물 23장을 주민 허락 없이 수거해 간 혐의로 검찰로부터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되 1심에선 무죄가 나왔으나 2심에서 각각 벌금 150만∼300만원과 선고유예가 내려져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일말의 기대를 걸었으나 이날 대법원의 상고심 기각으로 벌금형 선고유예가 확정된 이들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충북도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기다려야 한다.
케이스2>청주·청원 통합과 관련 또 다른 피해자는 김재욱 전 청원군수다. 그는 청주·청원 통합반대를 홍보하려는 목적으로 군민을 관광버스에 태워 통합시군을 견학시킨 뒤 식사를 제공한 혐의(선거법위반)로 기소돼 1, 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받고 대법원 상고심이 기각돼 군수직을 상실했다. 이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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