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권 3개시 통합, 새로운 100년의 시작!
특별기고
양주권 3개시 통합, 새로운 100년의 시작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통합 분위기 조성 및 상호 신뢰구축을 토대로 시․군 통합 추진
대통령직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는 지난해 6월 13일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양주권 3개시를 시·군 통합 대상으로 확정하여 공포하였다.( 찬성률: 의정부 63.1%, 양주 51.8%, 동두천 71.7%)
이는 지난 1995년과 2009년도에 이어 3번째로 시·군 통합의 논의가 수면위로 표출된 것으로써, 의정부·양주·동두천의 통합은 첫째,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74만 인구의 거대도시로서 경쟁력을 갖추고,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해 주민 편의와 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며, 둘째, 역사적으로 의정부·동두천은 옛 양주군 의정부읍과 동두천읍이 시 승격으로 분리되었던 것을 다시금 합쳐 역사적 동질성을 회복하는 것이고, 셋째, '전통과 역사의 복원‘과 함께 생활·행정·경제권의 불일치에 따른 주민불편을 즉각적으로 해소하고 각종 도시개발계획의 연계성 확보는 물론 사회기반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더불어 수도권 남부지역에 비해 열악한 북부지역의 중심도시로서 옛 양주의 명성을 되찾아 지역발전의 주도적인 역할이 가능해 지는 역사적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또한 양주권의 3개시가 통합이 되면「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부에서는 ‘통합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례’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사무’ 규정에 따라 많은 업무가 도지사에서 통합시장에게 위임되어 자체 발전계획 수립이 가능해 지고, 주민불편사항의 해소(초·중·고 학군 조정, 시계구간 운임할증 폐지 등), 통합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특례지원(각종 사업의 우선지원, 재정투융자 및 재정지원 등)이 함께 이루어지며, 통합시장에게 도시관리계획 입안·시행권, 산업단지유치권 등이 주어지면 도시브랜드 가치가 높아져 부동산 가격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그 경제개발효과는 잠정적으로 약 10년간 수조원 이상의 효과로 추정된다. 이는 인구 100만 도시로 가는 길이 열리는 것이며, 뭉쳐서 힘 있는 도시가 되어야 지역발전을 위해 국회에, 중앙정부에 당당하게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다. 특히, 재정특례에서 특별교부세 150억, 보통교부세 추가지원 1,614억, 통합절감운영경비 등 약 10년간 3,324억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통합시 공공요금 중 상수도 요금은 원수·정수장별 요금체계 적용 가능하여 주민 부담 경감 효과가 있으며 창원시의 경우, 통합 전 3개시(창원, 마산, 진해) 대비 혜택은 증가, 부담은 감소 효과가 있다.
양주권 3개시 통합, 새로운 100년의 시작!
이러한 통합의 당위성 및 필요성과 다양한 특례 지원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통합 시 우려되는 사항만을 부각시켜 주민간의 보이지 않는 갈등을 부추기는 움직임이 있어 3개시(의정부·양주·동두천)통합 범시민 추진위원회로서, 매우 안타까운 일로 생각되어 몇 가지 우려사항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주민에게 알리고자 한다.
첫째, 통합이 되면 양주, 동두천에 혐오시설(소각장, 화장장 등)이 들어서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현재 의정부시는 1일 200톤 설비를 갖춘 자원회수시설(소각장)과 1일 80톤 규모의 폐기물종합처리시설(재활용선별장), 1일 120톤의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및 하수종말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완벽히 갖추고 있으며, 이는 인구 증가률을 고려한 시설로서 확장도 충분히 가능하고, 또한, 화장장은 현재 포천시에 양주, 동두천, 의정부를 포함한 8개 시·군이 공동으로 광역화장장(경기 동북부 공동추모공원) 조성을 모색하고 있으며, 주민 의사에 반하는 혐오시설의 추가 설치는 없을 예정이다.
둘째, 3개시가 통합되면 양주 동두천에 예산상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라는 사항은, 특별법 제29조에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통합시가 설치된 날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기간 동안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 간의 세출예산의 비율이 유지되도록 하고 있으며, 의정부의 경우 도시기반시설이 완료된 상태로 앞으로 신규투자는 양주·동두천에 우선 투자하게 되고, 문화·체육·의료시설도 현재 의정부시는 과잉으로 통합이 되면, 지역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한 예산투자는 양주, 동두천 2개시에 집중될 것이며, 무엇보다도 통합 지방의회는 의정부·양주·동두천 통합 정신을 바탕으로 예산의 심의 및 감시기능을 통해 3개 지역의 균형발전을 구현해 나갈 것이다.
셋째, 통합이 되면, 관공서가 멀어져 불편하지 않겠냐는 일부 주민들의 우려는, 보다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편의를 위해 현재의 관공서(시 청사, 읍·면·동 주민센터)는 그대로 유지 사용되는 것이고, 시청사 명칭만 행정구청으로 기구명칭이 변경되며, 통합전의 시·단위 민원업무는 대부분을 구청에서 그대로 처리하게 되고, 현재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면 전국 민원을 볼 수 있으므로 오히려 통합에 따른 예산절감 및 공동 활용을 통해 주민편익을 높일 수 있는 공간이 대폭 늘어나게 될 것이다.
넷째, 지역사회의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은 통합되면 의정부 경전철 적자를 양주·동두천 주민이 피해를 본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의정부시와 경전철회사 간 협약에 따라 적자보존을 하고 있지 않으며,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구청별 예산이 편성되므로 경전철을 이용하지 않는 양주·동두천 주민들의 불이익은 없을 것이다. 또 통합시청사가 생기면 기존 청사주변 상권은 몰락하고 지역경제가 침체된다는 문제는 기존 청사는 구청으로 기능하므로 주민이용에 따른 변화는 없다. 오히려 대부분 통합시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통합에 따른 경제인구 확대(74만명)와 서울 옆 도시 효과로 주택·땅값 상승하므로 동두천의 경우에는 5개 역세권 활성화를 양주는 서울 의정부를 거쳐 양주가 아닌 서울에 붙은 도시로의 효과가 새로운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것이다.
끝으로, 1998년과 2010년 각각 시·군이 통합된 여수시와 창원시, 지난해 통합이 결정된 청주·청원군의 사례에서처럼 통합시의 명칭과 청사 소재지 등과 관련하여 3개시 시민의 갈등이 예상되나, 이는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3개시 동수(각 7명씩, 총 21명)의「통합추진공동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으로 민주적이며 합리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세 번째 시도되는 금번 시·군 통합은 관(官) 주도의 시·군 통합이 아닌, 시민단체(의·양·동 통합 범시민 추진위원회) 주도의 통합 분위기 조성과 통합 전반에 대한 단계별 합의·조정을 거쳐「3개시 상생발전 방안」등 합의의견을 도출하고, 청주·청원의 사례처럼 3개시가 「통합시 모델 제시를 위한 연구용역」을 공동 발주하여 통합시의 미래 비전을 도출하고 이를 주민토론회 및 공청회, 34개 읍·면·동의 순회 설명회의 개최로 충분한 홍보를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주민간의 갈등을 사전에 최소화 하고, 통합 주민의사 확인 후 통합이 결정되는 즉시, 시·군 통합의 최종의사 결정기구인「통합추진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상생발전방안의 최종 의결과 통합시 명칭 및 시청사 소재 등을 결정함으로써 일부 지역 내 찬·반 세력 간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3개시 지역주민간 도·농 교류 활성화를 위한 읍·면·동간 자매결연 추진 및 농·축산물 직거래장 운영과 재난재해 복구 지원 구호활동 등을 전개하고, 공직자간 우호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주요 지역축제 단체장 교차 참석 및 공무원 취미동우회 친선교류와 3개시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등 상호 화해와 지역주민 공감대의 형성으로 점차적으로 갈등의 요인들이 풀어질 것이다. 3개시통합 범시민추진위원회
양주권 3개시 통합, 새로운 100년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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