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립 의정부의료원 보험사와 애통의혹
경기도립 의정부의료원 보험사와 애통의혹
보험사에 사망인 의무기록카드 사본 몽땅 건네 논란
지난달 19일 보험회사에 유리한 왜곡된 진료확인서발급사건을 일으킨 경기도립의료원의정부병원(본보 3월 22일자, ‘의정부의료원 진료확인서 문제있다’참조)이 사망환자 가족도 모르는 사망인 의무기록카드 사본을 모두 빼내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의무기록은 환자의 비밀서류로 보험사가 가족 동의 없이 해당 서류를 인출해가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이는 지급할 보험금을 축소 조작하려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최근 익명의 제보자에 따르면 “보험회사 직원이 2월19일 경 유족에게 (의정부)병원에 진료확인서 (전화로)요청해 놨으니 병원에서 만납시다”라고 전화 해놓고, ‘병원 측에는 유족 모르게 의무기록카드까지를 모두 신청해 놨었다’라고 전했다.
그는 “그 사실을 모르고 유족은 병원에서 진료확인서만 떼는 것인 줄 알고 얼굴을 비쳤고, 그가 하라는 데로 지켜만 봤는데, 뭔가 모르게 보험사 직원이 유난히 동분서주했었다”고 말하며 “나중 잘못된 진료확인서가 나간 것을 안 순간 곧바로 보험사 직원에게 병원에서 빼간 사망환자의 모든 서류를 회수해보니 의무기록지 다발이 함께 나왔다"라고 말을 이었다. 이 서류는 A4용지 약100매 가량 분량으로서 환자가 사고 후 사망하기까지 반복되는 입·퇴원과정, 중간 응급 입원과정 등 전반에 대한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의 진료와 환자상태 간호일지 등이 구체적으로 수록된 환자의 개인 비밀내용들이다.
이에 대해 의정부 의료원 원무과 직원들은 원론적 대답 외에는 할 말을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한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어서,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특히 이 병원은 전화예약 자체가 없고, 환자나 보호자 동의 없이는 제3자의 발급이 불가능한 서류다"라며 “경위가 어떤 것인지 알아봐야겠지만, 병원의 민원을 담당하는 원무과 관리자로서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라며 황당해 했다. 보험보상계의 한관계자는 “이런 정황이라면 보험사와 병원 측은 엄연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 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제의 보험사는 우체국보험영업국으로 사건에 관계된 보험은 하이로정기보험과 에버리치상해보험 두 가지로 유족은 사망한 환자의 재해 등에 대비, 지난 2006년 2월20일 두 건을 함께 가입, 유족들은 이들 병원과 보험회사를 상대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법률위반혐의로 검찰에 고소할 계획이다. 윤용선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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