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로 빼앗긴 내 땅을 찾아 주세요”
"강제로 배앗긴 내 땅을 찾아 주세요"
“저는 동두천에서 조상대대로 터를 일구며 살아온 촌부이며, 토박이 중에 토박이입니다” “동두천을 떠나고 싶어도 빼앗긴 땅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고, 언젠가 되찾을 수 있다는 생각에 동두천을 한 번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미군기지가 철수 하면 내 집과 땅을 찾을 수 있겠지 했더니 화력발전소가 치고 들어오면서 나에게는 권리가 없다니, 죽기 전에 내 당을 찾을 수 없는지요?”
지난해 10월, 동두천 주민 이규재(77세)씨가 본사를 찾아와 안타까운 사연을 소개했다. 케케묵은 종이 뭉치를 갖고 한 장 한 장을 넘기며, 당시 땅을 빼앗긴 억울한 내용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땅 이야기지만 자신의 인생역정을 회고하듯 비장한 어감으로, 쉼 없이 눈가에 홍조를 띠우며 이야기를 해 내려갔다.
1951년 6·25전쟁이 한창이던 어느 날 아버지를 여이고 16살의 소년 가장으로 가사를 돌보고 있을 때, 총을 들고 나타난 군인무리로 부터 살던 집을 떠나라는 명령(?)을 받았고, 아무 소리도 못하고 미2사단 영내에 있던 집과 밭을 놓고 떠날 수밖에 없었다. 당시 땅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거나 언제 찾을 수 있는가를 물으면 “나라가 어려운데”라며 사상성을 의심 받아, 말도 제대로 꺼내지 못했다.
전쟁이 끝나면 돌아 갈 수 있겠지 하는 소망도, 1953년 휴전이후 미2사단의 진주로 집과 밭을 영영 갈 수 없는 땅이 되었다. 아무보상도 없이 집과 땅을 빼앗기고 길에 나서게 된 우리 가족은 움집에서 살며 나무뿌리로 연명했다. 그러던 중 땅을 빼앗긴지 20년만인 1970년대 초 ‘징발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국가가 보상에 나섰다. 강제보상으로 평당150원 수준이었다. 이때 현금으로 준 것이 아니라 10년 후에 돈을 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 지급했다. 당시 모두가 어려운 시대라 60-70원에 팔아넘기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희망의 소식이 들려왔다. 그것은 미군기지 이전 소식이었다. 동두천 미2사단이 평택으로 이전하면 미군기지 땅은 징발당한 원주인에게 우선 살 수 있는 권리를 준다는 것이다. 빼앗긴 내 집과 땅을 61년 만에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생각에 기뻤다. 다시 사야하는 부담도 있지만 부모님이 물려준 땅이라 찾고 싶었다.
2011년 1월 18일 드디어 미군기지가 해제 됐다. 집터는 미2사단 안에 있어 아직은 어렵지만 광암동 미군 사격장 인근에 있는 밭 터는 되 살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동두천시는 한 번의 주민설명회도 없이, 이 땅을 공공용지로 지정하고, 이곳에 화력발전소 용지로 결정하는 바람에 원주인의 피 맺힌 한을 풀 기회도 주지 않았다. 현행법상 징발지를 공공용지로 사용 할 경우 원 소유주보다 우선한다는 법에 근거 했다는 것이다. 즉 원주민들은 한 번의 협의 한번 받아 보지 못하고, 또 다시 원 소유주의 꿈은 물거품이 됐다.
과연 국가 공권력이 주민의 인권과 생존권을 이렇게 무력화 시켜도 좋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1950년대 전쟁이라는 불가피성은 인정하더라도 이제는 우리국가가 살만큼 되었다면 국가가 그들의 아픔 마음을 어루만져 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동두천시는 땅에 얽힌 주민들의 애환을 알면서도 주민들이 기피하는 화력발전소를 공공성을 앞세워 이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다. 현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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