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집단 폐쇄로 노인들 길거리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된 민간 노인요양시설이 집단 폐쇄의 위기에 처해 있다. 본보 180호 6면에 보도 했듯(‘전국 노인요양시설 수용노인이 길거리 나온다’ ‘현장 무시한 법 개정이 문제, 노인요양보험 근간 흔들린다!’) 2008년 7월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면서 정부가 공공복지서비스를 시장경제에 편입시키고, 요양원 사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유했다.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404개 요양원이 정부정책에 호응, 당시 법에 근거하여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2010년 2월 24일 노인복지법시행령을 개정되면서 요양원 운영자는 오는 2013년 2월 28일까지 토지·건물의 소유권을 확보 할 것과 개정된 기준 시설 및 종사자를 확보 할 것을 규정하므로 문제가 생겼다. 즉 도시빌딩에 임대로(전세나 월세 등) 들어가 요양원을 설치한 사람들은 2013년 2월 28일까지 건물을 구입해야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은 것은 삼척동자가 다 아는 사실이다.
이에 한국 단기보호전환노인요양시설협의회(공동대표 이정환, 장혜숙, 윤복란, 이하 요양원협회)는 수 없이 규정 개정 요청, 면담, 건의, 합법적인 집회 등을 통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복지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조차도 무시하고 밀어붙이지고 있다. 요양원협회에 따르면 ‘최근에는 보건복지부가 산하단체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이용하여 단기보호전환시설의 현지조사를 통해 원장들을 협박하고, 어르신 보호자들에게 단기보호전환 요양시설이 2월 28일자로 폐업하게 됨으로 다른 시설로 옮기라고 강요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정책의 변화로 길거리에 몰린 요양원협회 회원들은 ‘어르신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순차적으로 퇴소조치를 하고 있고, 28일 이후 갈 곳이 없는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어르신들을 모실 시설이 충분하다고 주장하는 보건복지부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혀 요양원에 있는 8500여명의 노인들의 대 이동과 종사자는 4,350여명 실직으로 혼란이 불가피 할 것 같다.
의정부지역사회에는 14개소가 있다. ►희망요양원(윤복란, 금오동) ►루시아너싱홈(김경희, 의정부동) ►녹양카네이션요양원(신정순, 녹양동) ►가능카네이션(김순희 가능동) ►효사랑요양원(전형숙, 녹양동) ►조은요양원(윤태권, 민락동) ►보나요양원(백승숙, 금오동) ►보금자리요양원(송한순, 녹양동) ►햇살가득요양원(김귀숙, 신곡) ►노인용양원심청이(이정연,호원) ►노인용양센터 사랑방(김세희, 민락동) ►행복요양센터(전영란, 의정부동) ►늘사랑실버센터(이형구, 녹양동) ►늘예랑실버센터2(박현준, 신곡동) 현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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