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자,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조례안 발의
최경자시의원,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조례안 발의
의정부시의회는 지난 3월 18일 최경자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예고를 마쳤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신질환자의 예방ㆍ조기발견 및 의뢰 체계 구축 연계사업, 사회복귀프로그램 등의 사업수행을 위한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알코올중독자의 예방조기발견 및 의뢰 체계 구축 연계사업, 회복을 위한 상담 및 프로그램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알코올상담센터의 관리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과 운영비 보조,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본 조례가 통과되면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스트레스 관리, 우울증 검사, 알코올 중독,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문제 등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사업운영으로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인순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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