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회 시의원, 의정부 민간투자사업 추진 조례 발의
구구회 시의원, 의정부 민간투자사업 추진 조례 발의
의정부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인 구구회 의원이 ‘의정부시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12명의 의원이 연서한 조례안이 지난 3월 8일, 8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마치고 다가올 제223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에 상정 될 예정이다.
본 조례안은 민간투자사업의 심의대상범위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민간투자법 시행령에 따라 민간투자사업과 그 밖에 의정부시의 재정 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 재정 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의 대상, 범위를 규정하고 사업심의를 위한 의정부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과 민간투자사업 자문단 구성 및 운영 등을 규정하게 된다. 이 조례안이 통과 되면 민간투자사업을 촉진하는 동시에 시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 된다. 양정현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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