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민생침해사범’ 엄단 선언
의정부지검(검사장 김희관)은 3월 18일부터 경찰, 세무서,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합수부장 이승한 형사2부장)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는 계속된 경기침체와 청년실업, 신용불량자 증가 등의 어려운 경제 상황에 편승,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민생침해사범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회적 풍조는 서민들의 삶의 의욕을 저하시키고, 체감경기를 악화시켜 건강한 서민경제 회복 노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검찰에서는 불법 사금융, 채권추심, 다단계, 유사수신 등 금융사기사범, 보이스피싱, 서민대상 갈취사범, 불법 사행행위 등을 주요 서민생활 침해사범으로 보고, 근절 대책을 마련, 민생침해사범을 엄단 한다는 것이다. 합수부구성은 부장검사 1명, 형사부소속검사 3명, 검찰수사관 8명에 유관단체 파견 공무원(경찰청, 세무서, 지자체 등)으로 구성, 강력단속에 들어갔다.
한편, 신고자나 제보자의 신변안전을 위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을 통해 신변보호(①가명․익명신고, 가명조서 작성, ②비상호출기 지급, ③출석․귀가, 법정동행 등)를 강화하고, 불법채권추심, 고금리 대출 등으로 인한 위법행위 손해배상 등은 의정부지역 법률구조공단과 연결하여 무료소송 등 법률지원을 한다. 피해신고나 제보는 국번없이 전화1301으로 하면 된다. 이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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