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립 의정부의료원, 진료확인서 문제 있다.
유가족 "보험사 입맛대로 보험금 지급에 영향 주ㅓ"
병원측, “가족이 동의해서 해준 것이다”며 진료확인서 수정 시인
최근 경기도립의료원 의정부 병원이 자체양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망 환자에 대한 진료확인서를 보험회사가 요청한 비공식 진료확인서로 발급해 문제가 되고 있다. 유가족들에 따르면 “보험회사용 진료확인서는 일반진료확인서와는 내용이 조금씩 다른 보험사 입맛에 맞게 왜곡돼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사망보험금 지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병원과 보험사간 결탁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월19일 의정부 의료원에서 사망한 박 모씨(여, 당시 75세)씨는 목욕하다 넘어져 고관절(엉덩이 뼈) 골절로 이 병원에서 수술한 후 거동이 불편해, 입· 퇴원을 반복하다 합병증인 욕창으로 근 1년 여 만에 사망했다. 박 씨는 이 과정에서 정형외과와 일반외과, 내과 등 다수의 진료과목 치료를 받았고 최종 가정의학과 진료를 받았다.
그런데 박씨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는 보험사가 박씨의 진료사실을 알아본다는 명목으로 자신들이 만든 진료확인서 양식을 가지고 왔으나 이 양식은 일반 진료확인서 내용이 아닌, 환자의 진료과정 전반에 걸친 포괄적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원의 적극적인 협조아래 보험사에 전달됐다.
이 과정에서 가정의학과 담당의사는 자신의 과목이 아닌 정형외과나 일반외과, 내과 등 자신의 분야가 아닌 타 진료과목에 관한 것까지 작성해줬으며 의사 혼자서 전 과정을 작성하려다보니, 타 진료과목에 대한 명확한 내용파악이 어렵자, 일부는 자의적 해석으로 보험사에 유리한 문구를 사실과 다르게 기록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진료확인서를 다시 수정하는 등으로 의료행정의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다.
유가족들에 따르면 “보험사의 양식은 환자의 내원경위, 사망의 주원인, 사망시 질병과 사고당시 질병과의 인과관계 등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보호되는 환자의 진료비밀 내용들을 묻고 있지만 의사는 들것에 누워 퇴원한 환자를 '걸어서 퇴원했다'라고 왜곡하는 등 전반적으로 환자 상태를 변질왜곡 시켰다.”고 주장했다.
왜곡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는 병록번호 00317451번 퇴원 시 간호계획지에는 “환자는 눕는 차를 통해 누워서 퇴원했고, 의식은 명료한 상태로, 사고로 인한 거동불능이 명확하게 나타났다.”고 적혀있었지만 변질 왜곡된 보험회사용에는 “환자가 못 먹고 기운이 없어서 내원했다고 적는가 하면, 욕창 없이 걸어서 퇴원했었고, 미끄러져 넘어져 응급실에 입원했다고 하는 등 어느 때는 노환으로, 어느 때는 질환에 의한 탈진으로, 또는 멀쩡한 사람의 과실에 의한 사고 등을 번복했다. 이에 해당 의사는 "가족이 동의해서 해준 것뿐."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유가족들은 "진료확인서를 해주라 했지, 문제의 서류를 작성해주라고 한 것 아니다."고 반박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윤용선 객원기자
경기도립 의정부의료원, 진료확인서 문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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