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검찰청(검사장 김희관)은 1월 2일(수)부터 폭력으로 수차례 벌금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습관을 고치지 못한 채 지속적으로 폭력행위를 반복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벌금형 대신 정식으로 법정에 세워 징역형을 구형하는 양형기준을 도입하는 등 폭력사범에 대해 엄정 대처하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의정부검찰청에 따르면 3년 내 5회 이상 폭력을 행사한 사람, 묻지 마식 폭력을 행사한 사람,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폭행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벌금형 약식기소를 지양하고 원칙적으로 법정에 세워 징역형을 구형하며, 죄질 불량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우 원칙적 구속 기소하는 등, 각종 폭력 범죄에 대해 적극 대처하여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관일 기자
|
|
[ Copyrights © 2010 북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