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장암동 상, 하촌마을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촉구
의정부시 장암동 상, 하촌마을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촉구
의정부시의회는 지난 24일, 조남혁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의정부시 장암동 상·하촌마을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고, 국회의장, 국방장관, 참모총장, 도지사에게 건의서를 전달했다. 의정부의 관문인 동부순환도로와 외곽순환도로 의정부나들목(IC)에서 의정부방향으로 들어서면 우측 길 따라 재래식 부락이 나타나고, 수락산으로 올라가는 좁은 길을 따라 옹기종기 모여 사는 취락이 장암동 상촌, 하촌마을이다.
이곳은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지역으로 주거환경 개선취락과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므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침에 따라 지난 2004년 11월 16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했고, 2006년 12월 1일과 2007년 6월 4일 각각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함으로써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했다. 그러나 그 이전인 1973년 9월 30일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의정부시 장암동 상촌, 하촌마을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 해당지역의 그 어떠한 개발도 시행하기 어려운 실정이 됐다. 즉 의정부시 장암동 상․하촌마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에 따라 4층까지 건축물에 대한 신․증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위탁고도가 4.5m 이하로 결정되어 있어 실제 1층 높이로만 신․증축할 수밖에 없어 마을주민에게 심각한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음은 물론 토지의 효율적 이용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여 도시의 균형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하지만, 작금에 도시 경제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기존 고도제한이 도시 성장을 방해하는 원인이 된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하였고, 그로 인해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 2011년 7월에 구리시 사농동 약 10만 제곱미터가 고도 8m의 행정위탁지역으로 지정된 제1종일반주거지역이었으나,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협의업무 위탁사항 합의각서 체결로 건축물의 고도제한이 8m에서 16m로 완화되었으며, 2012년 8월에는 양주시 남면 신산리 일대 64만 제곱미터가 군사시설보호구역 고도제한이 15m와 21m에서 45m까지 완화되어 15층 고층 건축물 신축이 가능하게 되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숨통이 트였다.
이에 의정부시의회는 의정부시의 관문임에도 불구하고 고도제한에 따른 슬럼화로 도심 변두리의 낙후된 주거불량 환경에 대한 시 이미지 개선을 위한 개발여건 조성이 필요한 지역임을 감안하고, 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40여년 넘게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묶여 고통 받은 주민의 사유재산 침해가 해소될 수 있도록 의정부시 장암동 상촌, 하촌마을의 고도제한 완화를 넘어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촉구를 건의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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