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불법 폐기물,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꼴’
지난해 포천시 이동면 연곡리 1242-3번지 일대에 성토량 1만2천173㎥의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득한 태주건설이
허가량의 수배에 달하는 무기성오니 등 각종 폐기물을 양질의 흙과 50:50씩 섞어 처리한다는 규정을 무시한 채
산더미처럼 쌓아둔 채 방치하고 있다.
포천시 단속은 뒷전에 주민만 고통 줘
폐기물 처리업체인 태주건설의 포천시 이동면 연곡리 1242-3번지 일대 현장에 들어서면 산더미 같은 폐기물이 이미 허가량의 수배를 초과한 채 꽉 차있다. 당초 허가요건인 폐기물 50%와 양질의 흙 50%씩 섞어 혼합해 구덩이에 묻는다는 규정은 어긴지 오래로 규정을 지킨 적도 지키려고 하지도 않았음이 현장상황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사정이 이럼에도 포천시 환경과에서는 지도단속은 뒷전으로 “이곳의 불법폐기물을 치우려면 어쩔 수없이 또 다른 곳에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고 표현한다. 즉 다시 말해 다른 곳에 허가해 이곳의 초과된 불법폐기물을 옮겨 새로 허가한 곳에서 양질의 흙과 1/2씩 섞어 적법하게 처리한다는 계산인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로 웃기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무슨 해괴한 논리란 말인가. 업자에게 놀아나도 유분수지 과연 법을 집행하고 규정과 공권력을 행사하는 공무원이 맞단 말인가.
(포천시는 그동안 무엇을 했으며 또 포천경찰서는 무엇을 했나.)
들리는 말로는 시 단속부서에서는 폐기물처리업체의 불법에 대해 사법기관인 포천경찰서에 고발하면 경찰에서는 유아무아 죄를 희석해 면죄부를 주는 형태로 풀어줘 또 다시 왕성한 불법행각을 저지를 수 있게 뒷받침하고 있다는 설이 왕왕 돌고 있다. 사실 유무는 그동안 포천시가 경찰에 고발한 각종 불법행각의 현황을 살펴보면 대략의 윤곽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감사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 아닐 수 없다. 시로부터 지난해 성토량 1만2천173㎥의 재활용 폐기물처리장 허가를 득한 태주건설의 ‘안하무인’격 폐기물처리는 이미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제 포천시는 그들을 달래고 아우르기 보다는 사법기관 고발을 통해 한 치의 보탬이나 뺌이 없는 강력한 철퇴를 들어야 함은 자명한 일로 사법기관 역시 누가 그 뒤를 봐주고 있는지 어떻게 그토록 수많은 불법을 약 10여 년 동안 자행해 오고 있음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지 등 원인과 과정 등을 낱낱이 조사해 토착비리의 만행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것이다. 또 태주건설의 비리와 만행에 대해 취재하고 있는 기자를 향해 “조직폭력배를 불러 손을 보겠다.”는 말을 서슴지 않으며 협박하고 있는 골목조폭들과 이를 사주한 이들 모두도 이참에 함께 소탕해 일벌백계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윤용선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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