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탈법 방치로 주민만 피해
공장뒷편에 설치된 침전조폐수처리장에 진입하는 통로가 온통 폐석분과
부유물로 가득해 덤프트럭 이동시 인근 도로의 오염은 불 보듯 뻔하다.
동네 석분가루와 무기성 오니 난무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 435-7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주)효원석재의 돌 가공 후 발생하는 석분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나 주민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효원석재 공장건물 뒤 쪽에는 화강암 가공 발생석분을 처리하는 침전 집수정 등 폐수배출시설이 설치돼 있으나 지붕도 없이 노상에 그대로 노출된 채 설치돼 있어 석분가루가 인근에 무방비로 날리는가 하면 우기 시 도로나 인근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공장마당이나 통로등에 쌓여있는 석분가루는 세륜시설 미설치로 석분운반 덤프들이 상당량 묻힌 채 그대로 도로나 마을 농로로 유입하고 있어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1만7천여㎡의 넓은 공장 곳곳에는 석분가루인 무기성오니가 물에 젖은 채 그대로 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나 단속대상이 되고 있다.
일동면 기산리에 거주하는 주민 A모씨55)는 "47번 국도변에 위치한 이곳은 도로와 인접해 각종 불법을 일삼을 경우 도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나 단속전무로 인해 허가 받지 않은 인근 야산까지 작업하다 남은 폐석을 쌓아두는 등 수년째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며 “분진이나 세륜, 소음 등의 대책을 세워야 함에도 이를 무시한 채 도로변에 돌 조각상을 진열하는 등 상업적인 행각에만 열을 올리고 있어 관계당국의 단속이 어느 때 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에 효원석재의 관계자는 “작업을 하다보면 허가받지 않은 인접야산 등으로 어느 정도의 폐석재가 밀려들어가거나 분진발생은 인정하나 아마 다른 공장에도 이 같은 현상은 비일비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포천시 관계자는 “이 공장의 경우 집수침전조를 설치하고 응집제를 이용 석분으로 변형한 후 처리공장에 맡기는 시스템이지만 이 과정에서 외부로 방류되는 석분이 있다면 당연히 단속대상이며 최근 공장인접 야산 3,116㎡를 또 다시 허가 접수한 상태이기에 아마 문제가 있다면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서 지적돼, 저평가 될 것으로 업체 스스로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라고 밝혔다. 윤용선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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