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는 민생 위에 군림하는 기관인가?
생각해 봅시다
시민, 엿장수 맘대로 행정에 분통
경기북부의 세무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의정부세무서(서장 김용철)의 행정처리가 법률적 처리기한이 있음에도 불구, 지켜지지 않은 채 상당부분 담당자 책상서랍 속에서 잠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특별감사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벌금납부나 과징금의 경우는 철저하게 처리기한이 요구되는 반면 민원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와 같은 경우는 담당자가 조사에 착수하는 시점부터 처리기한으로 본다는 ‘엿장수 맘대로 행정’과 같은 발언과 행위가 서슴지 않고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이 더하고 있다. 더욱이 토지매입과정을 조사한다며 “이혼한 전처와 위장으로 이혼한 것 아니냐”는 등 사건의 본질과 전혀 다른 문제까지 들먹이며 개인의 수치심을 자극한 것으로 나타나 조사관의 자질을 의심케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민원인에게는 세무서 내방 날짜를 잡아주고는 담당자 자신은 휴가를 가버리는 등 무계획, 무책임 속에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실제로 양주에 거주하는 김원철씨는 의정부세무서로부터 지난 8월 초 토지매입관련 조사할게 있으니 내방하라는 통보를 받고 세무서를 방문, 금융거래 내역서를 8월17일까지 제출하라는 말에 내역서를 확보한 후 다시 세무서를 찾았으나 담당자는 휴가를 간 상태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고, 또 다시 21일 경 재방문해서야 겨우 1차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조사결과 또한 15일의 처리기한이 훌쩍 넘었음에도 아무런 통보가 없는 가운데, 감감 무소식으로 김씨는 하루하루 불안감으로 고통 받고 있음을 호소하고 있다.
약 2개월 전부터 조사관련 통보를 받았던 김씨(60)는 ‘자신의 30대 중반의 딸이 수년전 2억2천만원에 토지를 매입했고, 토지매입 관련 은행대출은 1억4천정도였으며 전세방을 뺀 7천여만 원과 합해 매입했기에 큰 문제점은 없었으나 수년이 지난 이 시점에 매입과정 중 증여 부분이 의심스럽다’며 조사를 시작했고, 조사과정에서 담당자는 사건과 전무한 “전처와 이혼은 위장 아니냐?”는 등 가슴 아픈 개인적인 일까지 들먹여 7년 전 간통사건으로 조사받았던 수사 결과 내역서까지 제출하게 하는 등 수치심에 숨기고 싶었던 개인 신상까지도 아무렇지도 않게 요구하는 세무서는 어디까지가 그들의 조사 영역인지 불쾌하기 짝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또 그는 “지금은 파산선고로 망해있는 상태인 자신을 대상으로 너무들 하는 것 아니냐” 며 “어찌 됐던 조사 결과라도 빨리 알려줘야 되는데 감감 무소식인 이런 상황은 너무한 것 아니냐”며 울분을 토했다.
이에 대해 대한투데이 기자가 의정부세무서 재산세과를 찾은 것은 9월말 경으로 담당자와의 일문일답은 너무도 기가 막혔다. “김모씨 사건 결과 어찌 되었습니까” “아직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습니다” “처리기한이 있을텐데 왜 여태 마무리가 안 됐죠” “처리기한은 15일 입니다만 그건 제가 조사를 시작하는 시점부터 15일입니다.” “그런 고무줄 처리기한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행정 처리를 한다면 처리기한의 의미가 전혀 없질 않습니까.” “당사자가 아니면 말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윤용선 객원기자
|
|
[ Copyrights © 2010 북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