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개발에 정부지원 발판 마련
문희상 의원 ‘주한미군공여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희상 의원(민주당 의정부 갑)은 미군기지개발사업의 정부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미군기지공여지법)을 9월 25일 대표 발의했다.
공공문화체육시설의 조성사업에도 정부지원 가능해져
이번에 발의된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현행법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도로, 하천, 공원의 조성사업 외에, 공공문화체육시설의 조성사업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정안은 토지매입비 뿐만 아니라 개발(조성)비용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앞으로 지자체들의 미군기지 개발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문희상 의원실은 ‘미군이 철수한 기지 부지를 개발해 지역주민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난 2006년 문희상 의원 대표발의로 미군기지공여지법을 제정했으나, 정부의 지원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지자체들이 의욕적으로 개발 사업에 임하지 못해왔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반환미군기지 개발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캠프 레드클라우드 등 미군기지 개발에 청신호
실제로 이번 미군기지공여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제테마관광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의정부시의 캠프 레드클라우드(경민대학 옆 미군기지)를 비롯한 전국의 반환미군기지 개발사업에 상당한 탄력이 붙을 전망이며, 이에 따라 미군 기지를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북부지역과 부산, 군산 등 전국 15개 지방자치단체들의 지역경제도 활기를 띄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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