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삼식 양주시장이 제19대 총선을 앞두고 특정후보(당시, 새누리당 이세종)를 지지하는 정당 행사에 우연히 참여했다는 이유로 지난 27일, 불구속 기소됐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류혁 부장검사)는 ‘현 시장은 지난 3월 29일 오후7시경 새누리당 당원집회에 참석, 지역현안과 특정 시의원을 치하하는 발언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불구속 기소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현 시장측은 ‘당원집회가 아닌 주민들의 요청으로 지역 시정현안에 대해 설명해 달라는 요구에 응했을 뿐인데 검찰기소는 의외라는 분위기다' 현행법에 의하면 선거일 60일전부터 자치단체장은 창당, 합당, 개편, 후보자선출을 제외하고는 정치행사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새누리당 당원 집회를 연 양주시 백석읍 새누리당 당원협의회 회장 박모(58)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현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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