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최근 정부(9월 22일)는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를 발표하면서 서울 및 인접 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 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 불안 가능성이 남아있다”며 의정부시를 규제지역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해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기대했던 시민들을 실망 시키고 있다.
이에 지난 10월 25일 의정부시의회(의장 최정희)는 성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 해제 기준의 정량적, 정성적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의정부시를 조속히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할 것을 촉구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주택시장을 정상화해 의정부 시민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할 것이며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균형 차원에서 지역 맞춤형 핀셋 정책을 실행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에 따르면 의정부시는 2020년 6월 19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가계대출 제한, 2주택 이상 보유 세대의 주택 신규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의 원칙적 금지,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1주택 이상자 신규 취·등록 임대주택 세제 혜택 축소 등 더욱 강화된 부동산 규제를 받아 왔다.
그러나 의정부시의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79배로서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 물가상승률 대비 1.3배 이하인 해제조건을 충족하며, 현재 의정부시의 아파트 가격은 –0.43%로 경기도(-0.25%)에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며 전년 동기 대비 3개월간 분양권 전매 거래량은 –9.375%로 거래량 역시 최저를 기록 중으로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 전년 동기 대비 30% 이하인 해제조건을 충족한다.
또 전년 1월부터 8월간 동월 대비 의정부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거래는 2021년 13,844건에서 2022년 6,536건으로 전년 대비 –52.78%로 매우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실거래 검인건 또한 2021년 6,266건에서 2022년은 3,976건으로 전년 대비 –36.54%로 감소하여 최근 6개월간 동별 아파트 거래량과 의정부시 주요 아파트 단지별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주택가격, 청약 경쟁률 등 고려 시 주택분양 등 과열 완화의 조건에도 일부 요건이 충족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에서 의정부시가 제외되지 않은 것은 지난 67년간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으로 지정되어 국가 안보의 가치를 위해 희생한 의정부시 시민들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가중시키고,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신속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통해 원활한 주택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호소했다. 박영희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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