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역 지하상가에서
소비자단체 ‘불법 다단계 피해방지 캠페인 펼쳐’
경기도 소비자 운동을 견인하고 있는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 경기지부(회장 김양선, 이하 소비자 네트워크)는 지난 15일 의정부역과 지하상가, 행복로와 제일시장 등 의정부시 중심가를 순회하며 ‘불법 다단계 피해방지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소비자 네트워크 회원들은 시민들에게 불법 다단계 예방수칙 5가지를 소개했다. 첫째 ‘공짜 당첨에 속지 마세요’ 둘째 ‘수익보장 믿지 마세요’ 셋째 ‘자신의 주소나 전화번호를 알리지 마세요’ 넷째 ‘불법 다단계 업체에 가지 마세요’ 다섯째 ‘불법 다단계 업체 발견 시 관계 당국에 신고하세요’라고 외쳤다.
김양선 회장
캠페인에 참여한 김양선 회장도 “최근 행사 당첨 사은품이라며 제품을 준 뒤 구매와 결제를 강요하는 케이스, 높은 수익과 원금 보장이라는 달콤한 거짓말로 투자를 요구하는 케이스, 사은품을 보내 준다며 개인 신상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는 케이스 등이 불법 다단계에 악용되는 사례가 많다”고 소개하고 “불법 다단계 업체는 가지 말고, 발견 시 소비자상담센터(1372)나 공정거래위원회(1670-0007), 금융감독원(1332)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소비자 네트워크는 소비자 운동을 통하여 사업자의 부당행위를 감시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단체의 순기능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현재 북경기지역에서는 사단법인 소비자공익네트워크 경기도지부가 운영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서 건전한 상거래를 통해 시민사회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문제의 본질에 따라 합리적인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다. 현성주 기자
의정부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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