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수백억 손해배상 위기
지난 2006년 8월 포천시 신북면 만세교리 116번지 일대에 소재한 (주)A사의 중단된 폐기물 소각시설이 폐허가 된
채 방치되고 있으며 하루 빠른 시청의 올바른 결단과 행정심판청구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시(市), 소송했던 업체 상호 바뀌어 연장불가 고수
업체, 무책임한 행정이 낳은 배상위기 속에서도 오기주장
포천시가 인·허가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실질적 권리자를 무시하고 권리가 전무한 허구의 업체에 “허가서를 발급했다.”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주장은 2년여에 걸친 대법원까지 가는 기나긴 법정공방전 끝에 포천시가 580여억 원이라는 엄청난 지연손해배상액까지 물어줄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이 더하고 있다. 더욱이 시는 잘못된 인허가에 대한 정정을 요구하는 실질적 권리자라고 주장하는 A업체와 허구의 B업체에 대해 상세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현재 회사존립자체가 없는 “B업체 상호에 한해 허가한다.”라는 입장만을 고집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고의에 의한 어기장이 아니냐.”는 빈축을 사고 있다.
9일 포천시와 해당 환경업체 등에 따르면 지난 2006년 8월 포천시 신북면 만세교리 116번지 일대에 소재한 (주)B는 시로부터 폐기물중간처리업(소각전문) 허가를 득한 후 착공계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회사내부의 자금유용 등의 문제가 발생, 파산지경에 이르자 일체의 모든 권리를 (주)B → (주)A로 승계했으며 포천시에도 지난 2009년 6월11일 권리의무승계신고(갑제2호증) 절차를 마쳤으며 이후 허가기간 허가관련, 연장승인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시는 이를 묵살, 불허를 결정해 지난 2011년 5월까지 무려 2년여에 걸친 지루한 법적공방전을 펼치는 작금의 사태가 발생했으며 결국 포천시의 패소로 마무리 됐다.
이로 인해 (주)A사는 수 년 동안 사업 추진을 위한 기계설비와 회사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자금 투입 등으로 수백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주장과 공신력있는 기관에 의해 약 580여억원이라는 손해배상액이 추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주) A사의 대표 최모씨는 “1심에서 포천시의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라는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시의 항소와 항고로 2년여의 아까운 시간이 소비됐으며 그동안 이루 말할 수 없는 물질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고 토로하며 “승소 후에는 또 다른 문제에 봉착, 이의 모든 과정을 일사천리로 처리하는 등 처리에 최선을 다해 모든 문제를 해결했으나 포천시가 법률적 투쟁 이외의 것을 문제 삼아 또 다시 발목을 잡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그는 “지방자치단체는 10개의 회사유치보다는 1개의 회사부도를 막는데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주민봉사와 법률준수의 기본이념을 무시한 채 어떻게 해서라도 자신들의 권위와 위상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안타깝다.”고 표현하며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던 날짜까지 허가기간에 넣으며 억지를 부리는 등 어이없는 행동을 서슴지 않는 시의 태도를 보며 이제 또다시 마지막 행정심판청구 승소를 통해 포천시의 잘못된 행정처리를 만천하에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포천시의 한관계자는 “패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A사의 행정소송판결에 의한 폐기물 연장신청(2013년9월)사항은 (주)B에 처분한 사항으로 (주)A에서 연장 신청할 권한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윤용선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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