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황모 기자와 홍문종 쌍방 ‘무혐의’ 통보
의정부 소재 K일보 황모 기자와 홍문종 국회의원(새누리당 의정부을)간의 ‘명예훼손’ 맞고 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쌍방 ‘무혐의’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지검 형사 5부는 지난 6월 15일 이 같은 사실을 당사자들에게 전화 통보했다. 이와 관련 황모 기자는 “지난 4월초부터 시작된 검찰조사가 두 달이 지나서야 결과가 나왔다”며 검찰의 늦장 결정에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홍문종의원은 그동안 ▲LH공사 고산지구 보상관련 약속 발언으로 허위사실 유포 및 사전선거운동 혐의 ▲의정부동 KT사거리 소재 경민빌딩(경민학원 소유)내 퇴폐업소 영업 행위를 부인하는 보도자료 배포에 따른 허위 사실 공표 및 타 후보자 비방 혐의 등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아왔다. 유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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