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이제 어찌할 것인지
석경회, 조건부 허가까지 무시하며 배짱으로 불법 강행
주민들, '행정명령서까지 우롱하는 석경회 단죄해야'
포천시 이제 어찌 할 것인지
포천시 이제 어찌 할 것인지
사진설명: 반입이 정지된 이후에도 서울시 상수오니와 사업장 무기성오니의 반입은 계속됐으나 시 단속계원은 어느 누구하나 현장단속에 나서지 않았으며 업체 또한 배짱으로 일관, 포천시의 조건부 허가를 외면했다. 1. 사진상 청소차는 서울시 상수오니 2. 이미 물량이 오버됐고, 반입이 정지된 18일에도 무기성 오니는 계속 외부로부터 반입되고 있다.
“차라리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지... 결국 불법의 온상인 석경회는 포천시가 내린 마지막 조건부 허가조차 비웃었습니다.” “조건부 허가 이후에도 매일 하루 30여대가 넘는 1천여톤에 달하는 외부물량이 들어왔으며 대부분 석분과 서울시 상수오니였으나 시에서 나온 단속요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불법 폐기물을 싣고 진입하는 덤프트럭들과 현장 작업 상황을 일일이 촬영한 증거물을 내놓으며 흥분된 어조로 “이제는 ‘석경회’를 우리 마을에서 꼭 몰아내 달라”고 호소했다. 결국 ‘석경회’는 포천시의 조건부허가 자체를 무시한 셈인데 부시장까지 나서서 변호사 검토까지 거쳐 가며, 신중에 신중을 기해 조건부로 결재한 사안이라고 말한 것이기에 아무리 봐주려 해도 적당한 핑계나 구실은 이제 통하지 않을 것으로 “어길 시 허가취소는 당연하다”고 천명한 사실을 실제상황으로 이어가야 할 것이다.
이제 결론은 포천시로 바통이 넘어갔다.
이에 시청 전모 허가팀장은 “우리 허가부서에서는 허가당시 현재 불법으로 매립된 부분을 신규허가 받은 곳으로 원상복구하고 복구가 끝난 다음 외부반입을 실시하라는 조건으로 허가한 것입니다. 당시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상세히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외부반입이 중지된 사안이기에 나머지는 단속부서의 권한이며 업무이지 허가해준 곳에서 현장상황까지 체크 할 수 는 없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다. 한편 신석철 포천시 부시장은 최근 석경회 허가와 관련 기자들의 질문에 “석경회의 이번 신규 허가는 조건부허가로 변호사 자문까지 구해가며 신중하게 처리한 것이며 그렇기에 불법적인 부분이 완전 원상복구가 끝날 때 까지는 외부반입이 절대 금지 됐고 만일 이를 어길 시에는 허가를 취소한다는 조건이다.”라고 단호하게 말했지만 석경회의 불법적인 행각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에는 “알아보고 조치하겠다.”고 짧게 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처음부터 석경회의 불법은 축소되고 은폐됐다.
인. 허가 자체부터 중간복구명령서 한 장으로 아무것도 요구되지 않은 채 마무리 됐고, 업체 또한 믿는 구석이 있는지 온갖 불법을 저지르며 너무도 당당했다. 그동안 저지른 석경회의 불법은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일부 간추린다면 △ 규정대로 양질의 흙과 5:5씩 섞지 않고 마구잡이 처리한 무기성오니와 상수오니 △활성탄 △시멘트 △공정오니 △청바지가루 △ 비닐 △마대자루 등을 가리지 않고 무분별하게 매립해왔으며 무엇보다 허가 외 지역까지 침범하며 불법을 서슴지 않았다. 하지만 이로 인한 포천시의 처벌은 솜방망이 그 자체였다. ▶ 폐기물 입. 출하를 기록하는 올바로 시스템 부실입력 벌금 100만원 ▶ 폐비닐이나 허가받지 않은 폐기물을 처리한 행위 벌금 500만원 ▶ 허가 외 지역에 폐기물을 매립한 행위 영업정지 1개월과 사법기관고발 ▶ 재활용기준 및 방법위반 영업정지 1개월 등이었으나 영업정지는 곧바로 벌금으로 대체, 특혜의혹을 사기도 했다. 어쨌든 주민들의 아우성과 여론의 뭇매에도 포천시는 또 다시 불법으로 얼룩진 그곳, 허가 외 지역까지 인·허가하기에 이르렀고, 원상복구 조건으로 결재됐다. 조건부 허가는 변호사 법률자문과의 자문을 구한 후 담당자, 팀장, 과장, 부시장, 시장 등의 결재를 거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번에 새로이 허가한 곳에 과거 불법 매립한 무기성오니를 오는 6월 말까지 말끔히 이동, 원상복구 한 후 외부반입을 시도하라는 조건이 붙었다.
그러나 석경회는 이 같은 포천시의 조건부 결정조차 우롱했으며 시 단속부서는 아예 모든 업무를 손 놓고 잠자고 있는 듯 현장한번 오지 않았으며 결론적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참고 참았던 주민들의 울분을 어찌 잠재울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윤용선 객원기자
|
|
[ Copyrights © 2010 북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