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민선1기 사장을 역임한 홍남용 전 시장이 지역 일간지 가자들을 상대로 무더기로 고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이번 파장은 의정부 관내에서 수십년간 토목 매립 공사를 하던 송모씨(의정부 거주 65세,남)가 지난 3월 25일 홍 전시장을 상대로 1억3천만원을 돌려달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민사)을 제기했고 이 사실을 지역의 몇몇 기자들이 기사화하면서 불거졌다. 이번에 홍 전시장으로부터 고소당한 지방 언론사 기자(W일보 김모기자, D투데이 윤모 기자, K일보 황모기자)들은 황당한 반응을 보이면서, 홍 전시장에 대한 공동 법적 대응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송씨(의정부거주 65세)는 소장에서 그동안 있었던 사전의 전말을 밝혔다. 송씨는 “2006년 2월경 자신의 지인인 고모씨가 K토목회사(당시 대표이사 홍 전시장) 임원 이모(60세)씨와 함께 찾아와 남양주 별내택지개발지구 내 토사매립사업 제안을 받았다”며, 당시 홍 전시장이 “남양주시 아무개 도의원이 당시 남양주시장과 동기이고 해당 토지 소유자인 종중회장과도 절친한데, 자신이 시장과 협의해서 이곳 종중 땅의 흙을 택지개발지에 성토하기로 허가받아 공원을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에 “자신은 홍전시장의 이러한 말을 믿고, 2006년 2월21일경 K토목회사을 방문해 홍 전시장과 직접 계약서를 작성한 후 회사 법인통장에 하자보수 및 소개비 명목으로 1억8000만원을 송금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나중에 시청의 허가도 받지 않은 유령사업인 것으로 드러났다. 송씨는 홍 전시장에게 돈을 다시 되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홍 전시장은 “나도 다른 사람한테 속았다”는 변명과 함께 돈을 갚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어 결국 손해배상을 내용으로 하는 민사재판을 청구하게 됐다”고 분개했다.
이에 홍 전시장은 본 건과 관련, 지난 2011년 초 형사 사기 건으로 대법원에서 무혐의 판결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송씨가 자신을 상대로 또 다시 재판을 거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더욱이 몇몇 기자들이 사실 확인도 없이 이를 기사화한 것은 명백히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또한 자신도 유령업자에게 사기를 당한 것인 데, 이제 와서 기자들이 이를 걸고 넘어가는 것은 해당 기자들이 송씨와 짜고 자신을 압박해 돈을 받으려는 속셈이라며 이번 고소 사태의 책임을 해당 기자들에게 돌렸다.
이번에 홍 전시장으로부터 고소당한 W일보 김모 기자는 “홍 전시장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다”며, 무엇보다 송씨가 홍 전시장으로 부터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것이 사실인 만큼 이번 송씨의 손해배상 청구는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김모 기자는 또한 이번 고소 사태의 원인이 되었던 자신의 지난 3월 26자 기사(제목-홍남용 前 의정부시장 1억3000만원 피소)는 송씨가 홍 전시장으로부터 당연히 받아야할 금액을 돌려받지 못해 억울해하던 중 자신에게 위 사실을 제보해 정상적으로 기사를 쓴 것뿐이라며, 자신을 포함한 해당 언론사 기자들은 자신의 치부를 합리화시키며,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홍 전시장에게 ‘무고’ 혐의로 맞고소 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유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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