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혐의로 지난해 12월 16일 구속기소 된 남선우 양주시의원에게 징역3년에 추징금 5,000만원이 선고됐다. 지난 6월 1일, 의정부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안기환)는 남선우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고 ‘마을공공기금을 이용, 자신의 이득을 편취하고자 시의원이란 기득권으로 뇌물 수수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고 이같이 판결했다.
남 의원은 지난해 5월 양주시 은현면에 광역쓰레기소각장 설치와 관련하여 주민지원사업비로 받은 32억5천만원을 이용, 은현면 하패리 공장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중개업자와 짜고 소개비 명목으로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현재 남 의원은 양주시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번 판결로 사퇴여부가 주목되고 있고, 사퇴시 대통령선거와 같은 날에 보궐 선거가 치러징 예정이다. 한편 뇌물공여로 함께 구속된 또 다른 남 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에, 추징금 1천400만원을 선고했다. 현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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