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통합이 시작된다
전국 20개 지역, 50개 시·군·구 중 6개 지역 14개 시·군 선정
이제 정치세력 배격하고, 통합 장·단점을 소상히 알리고 시민투표로 결정해야
드디어 3개시(의정부`양주`동두천) 통합이 시작된다
13일,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위원장 강현욱)는 주민생활 편익, 행정효율성, 미래 성장기반 구축 등을 위해, 지역 자율건의를 바탕으로 한 의정부시·양주시·동두천시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통합 대상지역은 해당 시(군)의회의 의견 청취, 주민투표 과정을 통해 주민의 자율적 의사를 반영하고,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입법 과정을 거쳐 최종 통합하게 된다.
개편추진위원회는 이번 개편안이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대통령, 국회, 지방 4대 협의체에서 추천한 위원들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1년여 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국적으로 20개 지역, 50개 시·군·구가 통합을 신청 했으나 심의 절차를 거쳐 6개 지역, 14개 시·군이 선정했고, 경기도에서 ▲의정부+양주+동두천 비롯해 ▲안양+군포이 통합이 추진하게 됐고, ▲수원+화성+오산은 주민 여론조사에서 수원과 오산은 통합찬성이 60% 넘었지만 화성지역 주민의 찬성률이 40%밖에 되지 않아 제외됐다. 이밖에 전북의 ▲전주+완주, 경북의 ▲구미+칠곡, 경남의 ▲통영+고성, 강원도의 ▲동해+삼척+태백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밖에 도청이전 지역, 새만금권, 광양만권, 인구 또는 면적이 과소한 자치구 등 9개 지역, 20개 시·군·구는 강제 통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도시는 도청 이전의 경우인 ▲홍성+예산 ▲안동+예천 등 2곳, 새만금권의 ▲군산+김제+부안, 광양만권의 ▲여수+순천+광양, 과소 자치구 통폐합은 서울 ▲중구+종로구, 부산 ▲중구+동구 ▲수영구+연제구, 대구 ▲중구+남구, 인천 ▲중구+동구 등이며, 지역에서 통합건의를 하지 않았지만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상 특례를 인정 ▲청주+청원을 포함하기로 했다. 이로서 자율청원에 의한 통폐합은 6개 지역 14개 시·군과 법률적(강제적) 통합은 9개 지역 20개 시·군·구를 합치면 총 15개 지역 34개 시·군·구가 이번에 통합 절차를 밟게 된다.
한편 개편 추진위원회는 올해 시·군·구 통합, 특별·광역시 자치구·군의 지위 및 기능 개편 작업을 중점 추진하고, 내년에는 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 읍·면·동 주민자치회 설치 등의 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강현욱 위원장은 "이번 개편안은 지방의 역량강화와 국가경쟁력 제고, 주민 편의와 복리 증진을 위한 결정으로, 지자체 개편이 선진일류국가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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