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종, 대법원 횡령혐의 인정, 징역2년6월, 집행유예 4년 확정
지난 5월 10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는 강성종 의원(의정부 을, 민주통합당)에게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따라서 강성종 의원은 이날부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강 의원은 학교법인 신흥학원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2003년부터 2010년까지 공사비를 부풀려 지급하고 돌려받는 수법으로 교비 81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2010년 9월 7일 구속, 1심에서 징역3년6개월(2011. 3.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2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아 대법원에 항고 했으나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업무상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2심 결정을 확정했다.
한편 대법원 판결로 공석이 된 민주통합당 의정부 을 지구 당협위원장을 누가 맡을 것인가에 대해 지역 정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한 A씨, B씨가 거명되고 있고, 중앙당의 새로운 사람이 임명된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어 지역정가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현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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