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도, 연대보증의 피해자로 연대보증제도 철폐하겠습니다!
새누리당 김상도 국회의원 후보(의정부갑)는 지난 3월 23일 보도 자료를 내고 그동안 시중에 회자되고 있는 자신과 관련된 세금체납 사실에 대해 해명했다.
김 후보는 “당시 친 형의 사업 자금마련을 위해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연대보증을 섰지만, 이후 친형의 사업 실패로 인해 위 담보물건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막대한 금액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고, 자신은 이를 갚기 위해서 25년 공직생활을 마치고 받은 퇴직금과 신용대출을 받아 2008년 완납했다”고 밝히며, 당시 부득이하게 세금을 체납하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김 후보는 이어 “연대보증제도는 많은 개인들에게 창업의지는 물론 삶의 의지까지 꺾는 제도이므로 자신은 앞으로 이 제도의 철폐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무엇보다 위 사실로 인해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유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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