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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장비동원 불법 폐기물 강제 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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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장비동원 불법 폐기물 강제 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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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장비동원 불법 폐기물 강제 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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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가 지난 2010년 5월 ‘불연성폐기물보관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700여t의 폐기물을 적정처리하지 않은 채 시청 장비를 동원, 인근 토지 구덩이에 다시 묻은 사실이 뒤늦게 발각돼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시는 인근 시유지 구덩이에 묻은 폐기물 불법매립행위가 주민들에게 적발되자 “잠시 폐기물을 처리할 곳이 없어 땅속에 묻어놓은 것뿐”이라는 옹색한 변명으로 장기간 땅속에 그대로 방치해 놓은 것으로 드러나 단 하루라도 땅속에 폐기물을 묻어놓을 경우 ‘불법매립’으로 고발되어지는 일반인 현실과는 전혀 다른 대조를 이루고 있어 “공무원 불법폐기물 매립행위는 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빈축을 사고 있다.
더욱이 시는 발생한 폐기물의 종류가 대부분 음식물 찌꺼기나 지정폐기물 임에도 전량 폐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니와 같은 사업장 폐기물로 추정하는 등 엉터리 보고서로 처리를 강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폐기물적정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불연성폐기물보관시설에 대한 준공검사를 완료하는 등 잔존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적합하지 않은 환경부 유사내용으로 마무리한 것으로 드러나 보다 실질적인 환경부 질의 및 감사가 요구되고 있다.
5일 포천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0년 5월 포천시 신북면 만세교리 106번지 일대 환경자원센터 내 사업부지에 불연성 폐기물보관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터파기 중 발생한 폐수처리오니로 추정되는 과거 매립된 폐기물을 발견했다는 것. 그러나 적정처리가 우선되어야 할 현장은 이를 외면, 임시땜방식으로 인근 시유지 구덩이에 700톤가량의 각종 폐기물을 다시 묻는가 하면 일부는 구덩이가 부족하자 그냥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채 방치해 며칠 뒤 내린 폭우로 인근 토지는 흐르는 부유물로 난장판이 연출, 주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게 했다.
주민 A모씨는 “포천시가 불법으로 매립한 장소는 현재 지엠모비스 연접지인 116-2번지 일대 약 700여㎡의 시유지 구덩이에 쏟아 부은 것으로, 이를 막기 위해 인근 사업주가 한동안 통행을 저지시켰으나 시 장비를 동원, 강제로 폐기물을 매립했다”며 “폐기물의 대부분은 음식물 쓰레기였으며 며칠 뒤 내린 비로 인근 토지는 난장판이었으나 이를 항의하자 비닐로 덮어 놓은 게 고작이었다”고 토로하며 “일반인의 경우 폐기물을 허가 없이 운반하거나 매립했을 경우 당장 원상복구명령이나 사법기관 고발이 관례이나 포천시 공무원들은 이의 모든 절차를 비웃기라도 하듯, 폐기물 매립행위를 버젓이 강행했으며, 오히려 적정처리 한 것처럼 허위문서를 작성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의 한관계자는 터파기 공사 중 폐수오니로 추정되는 폐기물매립 층이 발견돼, 현장상황의 협소 등으로 인근 시유지 구덩이에 매립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준공검사를 앞두고 보기에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처리업체를 선정하거나 재원확보를 위한 기간이 필요해 잠시 땅속에 묻어 놓은 어쩔 수 없는 행위였다.”고 밝혔다
. 윤용선 객원기자
사진설명: 1과 2. 포천시가 불연성(연탄재)폐기물 보관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폐기물을 적정 처리해야 하나 이를 외면, 시 장비를 동원 인근 시유지 구덩이에 불법으로 폐기물을 매립하고 있다. 3. 웅덩이 용량이 부족하자 그냥 쌓아놓은 채 방치, 비닐천막으로 덮어놓은 쌓아놓은 폐기물 주위로 부유물고 침출수가 흐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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