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산복구 미명에 죽어가는 농촌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삼성당리 65-2번지 일대 2만5,339㎡의 폐석산이 폐기물로 메워지고 있다.
“동네가 석산복구라는 미명아래 자행되고 있는 폐기물 투기행위로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벌써 수십 년간 토석을 채취한다며 그 좁은 농로 길로 대형 덤프트럭들이 드나들어 동네전체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제는 다 파먹은 폐석산을 메운다며
폐기물로 산야를 망치는가 하면 농토전체를 오염 속으로 몰고 있습니다.
” 지난 12일 신북면 삼성당리에 거주하는 10여명의 노인들은 포천시청을 방문 “잘못되어 가는 석산 되메우기 작업을 즉각 중단하라”며 분노를 표출했다. 이는 지난 20여 년간 포천시 신북면 소재 (주)청진석재에서 토석을 채취, 사업만료 시점이 임박한 대규모 폐석산에 폐기물 수백톤이 파묻히고 있다는 증언을 위해 방문한 것으로 대대적인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폐기물 투기행위는 석분, 무기성오니, 활성탄, 시멘트콘크리트, 석재가공과정 중 토사세척 시 발생하는 뻘, 서울시상수도에서 발생하는 오니를 비롯, 청바지가루나 비닐, 마대자루 등을 가리지 않고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관리감독기관인 시 환경감시부서에서는 “모두 적법”이라는 터무니없는 말로 일관, 오히려 업자를 두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결탁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더욱이 토석채취로 산림을 훼손한 당사자인 청진석재가 폐석산을 원상복구 해야 함에도 ‘석경회’라는 폐기물처리업체가 같은 장소에 폐기물처리 허가를 득한 후 이 같은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나 인, 허가에도 상당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14일 포천시와 신북면 주민들에 따르면 포천시 신북면 삼성당리 산 65-1, 2번지 일대 2만5,339㎡의 임야에 지난 20여 년전부터 (주) 청진석재가 토석채취 허가를 득한 후 현재까지 화강암 수백만 톤을 채취, 1백여 미터 가량 깊이로 파헤쳐져 있다는 것. 그러나 청진석재는 지난 2010년 8월 원상회복을 위한 ‘중간복구’라는 승인서를 포천시 산림부서에서 허가를 득한 후 파헤쳐진 임야에 되메우기 작업을 실시했으나 적법한 양질의 토사사용을 기피한 채 ‘석경회’라는 폐기물 업체에 의뢰, 폐기물을 매립작업에 사용해 왔으며 현재까지 작업이 진행되어지고 있다.
주민 박모씨(71)는 “2년여 전부터 시작된 폐기물 매립작업은 돌가루를 빨 때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를 비롯, 청바지가루, 폐비닐과 폐기물이 담긴 마대자루 등이 개봉도 하지 않은 채 파묻혀지고 있었으며 지난겨울에는 날씨가 추워서인지 작업도 하지 않은 채 수개월을 엄청난 양의 폐기물을 그냥 방치해 주변 토양오염은 이미 심각한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주민 최모씨(75)는 “ 토석채취로 발생한 깊은 웅덩이에 고인 물속에도 폐기물이 그득했으나 하루빨리 양수기를 동원 물을 빨아 올려 폐기물에 노출된 폐수가 토양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조치해야 함에도 벌써 오랜 세월 방치하는가 하면, 관리감독기관인 시에서는 ‘천재지변’으로 비가 와서 쌓아놓은 폐기물이 물속으로 쓸려 내려간 것 뿐 이라는 말로 행위자를 옹호하고 있어 도대체 포천시 환경단속계는 포천시 산을 지키려는 사람들인지 해하려는 사람들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격분했다.
이에 포천시 환경부서의 한관계자는 “청바지 가루나 폐기물 마대자루 매립 등은 잘 모르는 내용으로 사실 확인에 나서겠지만 석산매립에 무기성오니를 양질의 흙과 50:50씩 섞어 매립하면 복구용으로는 하자가 없다.”며 “산림과의 협의를 통해 허가한 것”이라고 발뺌했다. 한편 산지관리법 제39조 제4항에는 “토석채취를 한 산지를 복구할 때에는 폐기물이 포함되지 않은 토석으로 성토한 후 수목의 생육에 적합하도록 흙으로 덮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5조에는 폐기물이 포함된 폐석 또는 폐기물로 산지를 복구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윤용선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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