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균, 나도 아니요
홍문종 예비후보가 당내 경선과정을 통해 의정부(을) 새누리당 총선후보로 최종 확정되자 지난 총선 후 절치부심하며 4년간 표밭을 닦아 온 박인균 위원장이 강력 반발하며 재심을 신청했다.
박인균 후보측은 ‘공천위원회의 심사 대상 후보 가산점, 감점 규정까지 적용하면 본인은 이공계, 최다 당비 납부 등 가산점이 많고, 홍문종 후보는 물의, 제명, 탈당 등 큰 감점요인이 가장 많은 후보임을 감안하면, 본인이 당연히 공천을 받아야 함에도 홍문종의원이 받은 것은 이해 할 수 없다’며 ‘홍문종 공천 절대 불가 4대 이유’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홍 후보는 첫째 2006년 7월 수해로 국가적으로 수해복구에 여념이 없던 시기에 한나라당이 이재민 고통 분담 기간으로 선포한 첫날인 7월 20일, 수해지역에서 골프를 쳐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켜 당에서 제명되었고, 둘째 선거전과 2범(벌금형 80만원, 250만원)의 경력이 있고, 셋째 사학비리로 수사 받은 전력이 있으며 넷째 철새정치인으로 15대(1996년)때 신한국당에서 국회의원에 당선 됐으나 1997년 대선에 김대중씨가 당선되자 한나라당 탈당(1998년) 새정치국민회의로 입당했다가, 2000년 새정치국민회의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했고, 한나라당 후보로 16대 보궐선거로 국회에 진출하는 등 가장 공천되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홍문종 캠프관계자는 “박 위원장께서 제기한 일은 공천과정에서 이미 소명된 일이고, 지난 6년간 자성의 시간을 보냈으며, 최종 두 사람이 남아 경선 할 때, 결과에 승복하기로 서약까지 했는데 계속 승복하지 않고 마타도어에 가까운 수준의 문제를 제기해 곤욕스럽다”며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야권연대를 극복 할 수 있는 방안연구에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경선에 참여한 사람은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할 수 없어 박인균 후보는 재심이 이루어 지지 않는 이상 출마 할 수 없다.
현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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