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사실무근, 최선의 경쟁 후 결과에 승복해야’
지난 22일, 민주통합당(이하 민주당) 양주·동두천선거구 이교정 예비후보가 같은 당, 공천이 확정 된 정성호 전 국회의원이 불법 선거인단 모집 의혹이 있다며 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 했다.
이교정 후보측에 따르면 ‘지난 20일 정성호 후보 선거사무실 측에서 60명의 선거인단을 대리접수 했으며, 이는(선거인단 인터넷 대리접수) 공직선거법 제57조 3항 경선선거운동외의 방법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또 정 후보측 사무실에서 선거인단을 인터넷 접수하고, 접수된 명단을 갖고 개별적으로 전화해 인증번호를 받아 대신 등록한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배 된다”는 것이다.
이에 정성호 후보는 즉각 반박 성명을 내고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나섰다. 정 후보는 ‘경선인단 모집이 시작 된 2월 20일(월) 오전부터 중앙당 콜센타(1688-2000)에 업무가 폭주하여 전화를 통한 경선인단 신청이 거의 불가능 하자, 선거사무소에 찾아온 일부 당원과 지지자들이 인터넷 방식을 통해 자발적으로 선거인단 신청을 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국민경선인단 신청방법이 유권자의 자의에 의해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본인명의의 휴대전화로 발송되는 인증번호를 입력하거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므로 이교정 후보측이 주장하듯 ‘모집인에 의한 대리접수’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으며, 출처가 ‘익명의 제보자의 지인’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처럼 불분명한 근거를 바탕으로 서로 존중하고 공정해야 할 당내경선을 네거티브로 몰고 가는 것에 대해 심히 우려와 유감을 표하고, 후보경쟁은 최선을 다하고,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는 아름다운 경선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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