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경찰법 개정안을 가결한 것과 관련하여 경기북부도의원협의회(회장/ 김경호 도의회부의장)는 환영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 따르면 ‘그동안 경기북부도의원협의회는 3백만 경기북부 주민과 함께 북부경찰청을 신설해 달라고 여러 차례 호소해 왔지만 행정안전부의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번번이 무산되어 온 것이 사실’이라고 밝히고,
오늘 국회에서 본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경기북부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치안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게 되었고 경기북부 주민들의 질 높은 치안서비스가 제공 되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다시 한 번 경찰법 개정을 환영한다’고 밝히면서
‘이제 행정안전부는 오늘의 국회 결정이 국민의 뜻임을 직시하고 예산을 비롯한 경기북부 경찰청 신설에 필요한 모든 행·재정적 지원업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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