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거가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
의정부영화인협회(지부장/이경웅)는 지난 1월 6일(금) 오후2시 의정부시봉사회관에서 10여분 만에 끝낸 의정부예총 18차 정기총회는 정관을 무시하고, 이사회의 결의도 없이, 현 집행부에 의해 진행된 불법총회로 책임자 처벌과 재선거를 요구하고 나서 지역 예술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영화인협회에 따르면 ‘예총정관 5장 제18조에 2항에 의하면 이사회는 총회에 부의 할 안건을 심의하고, 운영 내규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을 결의(3항)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번 의정부예총 총회는 총회를 위한 이사회를 소집한 적이 없고, 부의 안건을 협의 한 바 없으며, K모 전(前)지부장의 일방적인 선거발표와 독단적인 개최로 이번 총회가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총회 전 9개 지부장 전원이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결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 한 것은 불법이며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정관 제14조 2항에 의하면 정기총회는 년1회 2월에 개최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사회 결의도 없이 1월에 개최한 것은 명백한 정관 위반 사항이며 제16조 총회 정족수로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의정부 예총 총대의원 수 46명 중 1과반수가 넘지 않아 원천적으로 총회가 성립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해 이번 총회와 관련해 의정부예총에 파장이 예상된다.
현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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