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 단체장직 상실
2년 전 청주·청원 통합 홍보물 수거 사건에 관련된 청원군청 공무원 5명에 대한 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법원은 27일 청주·청원 통합 유인물을 수거한 혐의(손괴죄 등)로 2심에서 벌금형 선고유예를 받은 청원군청 A사무관 등 5명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09년 12월 김재욱 당시 청원군수가 청주·청원 통합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도하차한데 이어 또다시 된서리를 맞았다. 지난 2009년 10월 청원군 A사무관과 자치행정과, 문의면사무소 공무원들은 청원군 남이면의 한 아파트 우편함에 있던 행정구역 통합 홍보 유인물 23장을 주민 허락 없이 수거해 간 혐의로 검찰로부터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되 1심에선 무죄가 나왔으나 2심에서 각각 벌금 150만∼300만원과 선고유예가 내려져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일말의 기대를 걸었으나 이날 대법원의 상고심 기각으로 벌금형 선고유예가 확정된 이들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충북도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기다려야 한다.
청주·청원 통합과 관련 또 다른 피해자는 김재욱 전 청원군수다. 그는 청주·청원 통합반대를 홍보하려는 목적으로 군민을 관광버스에 태워 통합시군을 견학시킨 뒤 식사를 제공한 혐의(선거법위반)로 기소돼 1, 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받고 대법원 상고심이 기각돼 군수직을 상실했다. 민선5기를 맞아 청주·청원 통합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이번엔 공무원 징계를 놓고 더욱 뒷말이 무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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