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복 도의원이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죄가 인정 되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진 도의원은 동두천기독교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횡령 19억원, 부당대출 36억원을 해준 혐의로 지난해 1월 18일 구속,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지난 1월 19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감형을 선고한 것은 횡령금액 대부분을 갚았고, 퇴출위기에 놓였던 동두천기독교협동조합이 정상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점’이 인정 되 감형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진 의원의 의사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대법원에 상고하고, 도의원은 계속유지 할 것으로 알려져, 오는 총선에 동두천보궐선거(사퇴 마감일 3월 11일)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 된다. 한편 동두천 지역정가에서는 도의원 장기공석으로 지역의 각종현안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며 진 의원의 결단을 요구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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