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2개 산화기관장 임명절차 투명성 마련
경기도 25개 산하기관 중 정관변경을 통한 12개 기관의 기관장 임용의 투명성이 확보되었다.
경기도의회 김유임의원(민주당, 고양5)은 지난 4월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과 경기영어마을에 대해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되어있는 기관장의 임명 절차를 투명하게 하는 개정 조례안을 발의, 의결했다.
개정된 조례안은 기관장 임명 시 공개모집, 추천위구성(도의회 2인 추천) 및 추천을 통해 임명하도록 하는 인사시스템으로 투명성이 담보되도록 되어있다.
김의원에 따르면 ‘25개 산하기관 공공기관장 임용형태를 분석해 보면 타 법률 규정은 경기도시공사 등 7개 기관, 장관임용은 경기테크노파크 등 3개 기관이고, 표준규약은 경기도 체육회 등 3개 기관을 제외한 12개 기관이 해당 된다’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동 조례가 도지사의 인사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하여, 변호인단의 자문을 구하는 등 의회와 집행부의 상당한 법적 마찰이 예고되었으나 경기도가 조례를 개정하기 보다는 25개 산하기관에 대해 각 재단 법인의 성격에 맞게 정관을 개정하는 방법을 채택했고, 우선 민법으로 정해진 12개 산하기관의 정관 개정을 약속하고, 도의회가 이를 수용해 조례안이 개정 됐다.
김유임의원은 “최근에 설립한 경기평생교육진흥원은 설립단계에서 공개모집과 인사추천위 구성과 심의를 하여 원장을 임명하였으나 경쟁력있는 지원자가 공개모집에 응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보완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타 법률로 설립되어 제외 되었으나 인사추천위가 구성되지 않은 경기개발연구원, 킨텍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경기도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기관인 만큼 조례 또는 정관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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