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을 주기로 시장과 군수를 포함해 1·2단계로 나눠 실시하던 미군기지 주변지역 환경기초조사를 앞으론 환경부장관이 일원화해 실시하게 된다.
경기북부청은 지난 1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제까지는 시장 및 군수가 미군기지 주변지역에 대해 1단계로 환경기초조사를 실시해 도내에서만 기지별로 5000여 만원씩 매 3년마다 23억여 원의 재정부담이 발생했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미군기지가 많은 의정부, 파주, 동두천시는 매년 최소 5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보게 될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특히 이번 법 개정안은 경기도에서 법안을 기초해 발의했던 것으로 미군기지가 있는 전국의 모든 시·군도 예산절감 효과를 보게 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특별법 개정안 통과는 미군에 공여돼 많은 희생을 감내해 온 해당 지자체에 재정적 부담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여구역을 포함하고 있는 해당 지자체에 불이익을 주는 법조항 등을 찾아내 관련법을 제·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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