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의정부 장암자원회수시설 이전 건립 철회 촉구’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9월 30일, 제34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현재 의정부시가 추진 중에 있는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이전 건립 철회’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의정부시와 양주시의 이해가 엇갈리는 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이전 건립과 관련하여 의정부시와의 충돌이 2019년에 이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양주시의회 정현호 시의원이 대표 발의 한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이전 건립 철회 촉구 건의안’에 따르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현재 양주시는 ‘대기 관리권역’에 속해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이다.
이에 양주시는 ‘맞춤형 탄소중립 종합대책’과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등 자구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대기 환경개선에 힘쓰고 있다. 하지만 양주시의 이러한 노력은 본격적인 실행에 옮기기도 전에 빛이 바랠 위기에 놓여있다. 이유는 인접한 의정부시가 현재 노후화된 장암동 자원회수시설을 양주시 반경 2km 이내에 위치한 자일동 202-4번지 일원으로 이전, 건립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특히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른 의견을 살펴보면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계획 시설물로 인해 양주시 고읍택지지구 지역에서 검출되는 발암성 물질인 벤젠, 카드뮴, 크롬, 니컬, 포름알데히드의 수치가 의정부시 자일동보다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더욱이 계획부지의 반경 5km 지역 내에는 광사초등학교 등 11개의 초·중·고등학교와 9개의 유치원뿐만 아니라 양주시 고읍동, 만송동, 광사동 등 10,000여 세대의 공동주택과 복합상가도 밀집되어 있다. 현재 계획대로 이전 건립이 추진되면 양주시민의 건강권, 환경권, 주거복지권 훼손은 매우 명백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의정부시는 현재 운영 중인 장암동 자원회수시설 동측 개발제한구역 및 주민 편익시설부지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음에도 자일동 입지 선정을 고집하고 있어 24만 시민의 대표기관인 양주시의회는 의정부시의 이기적인 행정을 비판하며 의정부시가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 이전 부지를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환경부와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등으로 보내 질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의정부시는 ‘2001년부터 가동하기 시작한 소각장 내구연한 기준인 15년이 넘었고, 도시인구 증가로 쓰레기 배출량이 늘어 자원회수시설 이전 확장 건립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양주시와 포천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4일부터 시작된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법을 찾겠다는 것이다.
연간 생활폐기물 5만7631톤(2020년 기준)을 소화하고 있는 장암자원회수시설 이전 건립에 ’절대 안 된다‘는 양주시의회와 ’법 허용 범위 내 해법을 찾겠다‘는 의정부시 간‘에 논쟁이 지역 최대 현안으로 떠 올랐다. 현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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