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로 1997년 진실이 밝혀 질 듯
양주지역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등장한 양주시 장흥면 울대리 농가(관리사) 인·허가 문제가 결국 대검찰청 수사로 공이 넘어갔다. 이번 울대리 사건은 지난 6월, 의정부 검찰이 의정부ㆍ양주ㆍ고양시 지역의 그린벨트 훼손 불법행위 전수조사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양주시 울대리 176-1번지에 불법건축물 공사가 시작됐고, 인근주민이 양주시 당직실에 2번 신고 했으나 양주시가 불법 건축공사를 막지 못해 문제가 촉발됐다.
보복행정 의혹제기
불법건축 신고를 받은 양주시 관계자는 그린벨트 내 불법건축 현장을 확인하고 몇 차례 방문했다. 그러나 불법건축물에 대해 물리적 제재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두 차례 시정 조치 후 6월13일 이행강제금 예고 통보서를 보냈고 경찰에 고발조치하는 선에서 마무리 했다.
이에 강제 집행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미온적 처리가 아니냐는 물음에 양주시관계자는 “민씨가 원상복구 의지가 없이 계속 버틴다면 시도 어쩔 수 없다”며 “이런 경우 시는 민씨에게 강제 대집행을 해야 하는데, 이곳을 위해 대집행 예산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시의 현재의 입장이다”라고 말해 양주시가 불법을 바로 잡으려는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샀다.(본보 6월 16일 발행 ‘그린벨트 공권력 실종’ 참조)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불법을 신고한 황 모씨에게 보복이 가해졌다.
황씨에 따르면 양주시는 황씨 소유의 농가(관리사)가 건축물대장에 '창고'로 돼 있으니 창고로 원상복구하라는 계고장을 받았고, 이에 항의하면서 양주시, 양주시의회에 진정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8월 경 국민권익위에 진정을 냈다. 황씨는 98년에 지은 자신의 관리사가 공직자들이 편법관리해온 결과로 빚은 오류를 주민에게 전가하고 있으니, 진실을 밝혀 억울함을 해소해 달라고 청구했다.
황씨는 1997년부터 1998년 사이 양주시관계자(당시)들이 요구하는 대로 건축을 했고, 건축 후 한 번도 개축한 일이 없었으며 건축 후 홍수로 인해 관리사 일부가 손실 됐으나, 이는 당시 양주시 관계자들이 다 확인 하여 홍수피해 조사까지 했는데도 이것을 문제 삼는 것은 현재의 양주시 공무원들이 애매하게 관리해온 자료를 근거로 농민의 압박하는 것은 보복행정의 표상이라고 주장했다.
진실 규명이 필요한 사안
한편 권익위원회에서는 황씨의 민원을 접수한 뒤 약 2개월 여 양주시와 황씨 등을 상대로 조사했고, 과거의 진실 규명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 황씨로 부터 지난달 중순 경 경위 설명을 요하는 고소장을 접수받았고, 10월 24일 민원회신을 통해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정한 수사'가 요청되는 사안으로 판단되는바 관련법에 따라 (97년 당시 양주시 공무원 행적에 대해)관련문건을 대검찰청으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라고 통보했다.
이에 14년 된 조그만 관리사(시는 창고라고 주장)에 얽힌 적법시비가 대검찰청이라는 중앙 수사지휘선까지 가게 되었다. 과연 공직비리사건으로 연결될 지,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날 것인지는 검찰의 손에 달렸지만, 불법을 신고한 죄(?)로 야기되는 사회적 갈등 비용은 누가 책임질 것인지 안타깝기만 하다.
현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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