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자의원, 평생교육진흥조례 개정안 발의
11월 15일, 의정부시의회(의장 노영일) 최경자 자치행정위원장이 ‘의정부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대표발의하고, 시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11월 21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은 학교교육을 받지 못한 성인 장애인과 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강화 및 교육기회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평생교육의 정의와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실시계획의 조항에 성인 장애인과 노인 등 소외계층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신설하고, 평생교육비전센터 기능을 저소득층 평생교육에서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으로 확대하는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본 조례안은 오는 21일까지 팩스, 전자메일, 홈페이지 등으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제206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할 예정이며,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면 장애인과 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의 확대 지원으로 자립생활의 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교육 기회 확대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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