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사업 사업성 충분히 있다’
뉴타운 해제 후 집값 폭락, 책임지는 사람 없어
의정부 뉴-타운을 추진하고 있는 (가칭)가능7구역 재정비촉진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회장/김경중, 총무/마명복, 이하 추진위원회)는 사업성이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수년간 의정부 지역은 신규 아파트분양이 없었고, 서울 수도권 지역의 주택공급 부족현상으로 전세대난이 일어나고 있으며, 의정부지역사회에 을지대학 및 을지병원유치, 신세계민자역사 개관임박, GTX동시착공, 분양가상한제폐지 등과 7구역 사업부지 인근인 캠프라콰디아(비행장)에 체육공원, 도서관설립 등 주변여건이 좋아 사업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뉴타운사업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터무니없는 내용의 전단을 살포하면서 시민들의 판단을 호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예로 32평을 갖고 있는 A씨가 공시지가(288만원×1.2배×32평)로 1억1072만원 밖에 받지 못한다(반대위원회측)고 주장하지만, 7구역의 경우 구역 내 위치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단순 공시지가로만 추산해도 평균 541만2천원에 1억7318만원을 평가받을 수 있다며 반대측이 의도적으로 평가액을 56% 이상 축소하면서 반대를 부츠기는 것은 정직하지 못한 행위로 전단 살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오히려 뉴타운이 해제된다면 집값이 폭락 할 것이라며 군포금정지구, 평택안정지구, 안양만안지구가 뉴타운 해제 후 40%, 54%, 33% 폭락했는데 이에 대한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고, 정부지원이 가능한 뉴타운과는 달리 정부지원도 없는 주택 재개발사업도 지난 4월 16일 의정부 경의초등학교앞의 중앙2구역(132,521헤베)은 GS건설, 롯데, 두산과, 4월 20일 성모병원 앞 금오1구역(32,503헤베)은 대우건설이 각각 주민대표와 계약을 체결했는데 사업성이 없는데 과연 실행했겠느냐고 반문했다.
뉴타운사업은 찬·반 논쟁만 하고 있어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감수해야 할 판이라며 의정부시는 뉴타운 사업을 법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주민 75%이상 찬성이 있어야 사업이 가능하므로 전수조사니 찬·반 논쟁만 할 것이 아니라 의정부시는 주민75%가 찬성하는지 여부만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광식 기자
|
|
[ Copyrights © 2010 북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