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은주 “조례에 따른 이사장 자격, 이사회구성 재검토해야”
국은주 “조례에 따른 이사장 자격, 이사회구성 재검토해야”
국은주 “조례에 따른 이사장 자격, 이사회구성 재검토해야”
강세창 빈미선 국은주
강세창 “교육에 악영향을 주는 러브호텔 신축은 반려되야”
빈미선 “의정부역사, 대형백화점 개점에 따른 교통대책 촉구”
의정부시의회(의장 노영일)는 지난 1일 제206회 의정부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은주, 강세창, 빈미선 의원은 최근 지역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현안에 대해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했다.
▶국은주 의원은 의정부자원봉사센터장 선임과 관련해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상 이사회 대표는 민간인이어야 하는데 시장은 공무원이므로 법령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조례 8조에 이사회는 15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20인 이하로 정관을 수정한 것과 17명으로 구성한 것은 조례 취지에 맞지 않고, 센터장으로 선임한 김동구씨는 기본자격 불충족한 사람이라며 ‘의정부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의 자격과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12월 2일 임기 만료에 따른 신임 센터장의 채용 절차와 자격 기준 등에 대한 중앙부처(행정안전부) 및 관계 법령의 해석과 적용에 대하여 재검토 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발언한 ▶강세창 의원은 현재 의정부에서는 불공정한 행정이 난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신곡동 764-6번지와 764-7번지에 2010년 12월 7일과 2011년 8월 23일 각각 착공 신고 된 관광호텔의 신축의 건으로 인근 학교와 학원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도 적법한 절차만을 되풀이하고 시가 적극 나서지 않는 것은 신곡동 주민들은 의정부시민이 아니냐고 지적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 가능2지구 재개발지역의 차고지 이전 등과 관련하여 시민의 재산권 확보와 권리행사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인 도시계획 및 건축행정의 처리를 요구했다.
시정 질의에 이어 ▶빈미선의원은 5분 자유발언권을 얻어 2012년 4월, 경기북부 최대 규모의 의정부 민자역사의 개점과 관련하여 입점 백화점의 판매행사(바겐세일 등)에 따른 인근 도로의 교통 체증 등 교통 혼잡의 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신흥로 2-4호와 중로 2-12호의 조기 개설·개통을 요구하고 민자역사 주변의 교통신호체계 개편과 교통량 안내를 위한 도로전광표지판 설치, 민자역사와 경전철 및 버스 등 대중교통의 환승편의시설 추가 설치 등 대형 백화점 개점에 따른 시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이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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