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경기도의회는 본회의를 개최하고 도시재정비촉진조례 개정안을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은 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 또는 촉진구역의 경우 주민 25%이상이 반대하면 지구(구역)를 해제할 수 있다’라고 개정됐다.
이에 따라 의정부뉴타운 반대 주민대책위에서는 ‘지난 인감추천장을 포함하여 주민들의 반대서명을 통해 25% 이상 주민의 확실한 반대의사를 확인했다’며 ‘의정부시장은 전수조사를 할 것도 없이 도 조례에 따라 본 대책위가 제출 할 반대서명부를 근거로 뉴타운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책위는 ‘의정부시의 토지등소유자는 가능 6.978명이고 금의지구는 4.554명으로 이중 25% 이상 반대요건은 가능지구는 1.744명이며 금의지구는 1.138명으로 현재 의정부시 토지등소유자들의 반대서명은 각 지구별로 지구내의 주민들만으로도 이미 25% 반대서명을 초과했고, 외지소유주까지 포함하면 50%가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며 의정부시는 이제 시흥시 대야 신천지구처럼 경기도와 협의하여 뉴타운 취소절차를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정현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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